제30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0시00분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ㆍ박진우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ㆍ박진우 의원 찬성)
4.「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김양희·윤유현·박진우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대표발의)(박진우ㆍ안양식 의원 발의, 강민하ㆍ이진삼 의원 찬성)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상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신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직무대리 김용신입니다.
서대문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양식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체육국에서는 4건의 조례안, 1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관한 보고 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생케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고독사 예방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안건으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용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서대문구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역량있는 기관이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이 인용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모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복지문화체육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명화 인생케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안녕하십니까. 인생케어과장 황명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안번호 3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348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덕현 위원   우리 서대문 관내에 고독사 발생 건수가 매년 서너 명씩 해서 많을 때는 7명까지 있잖아요.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이 발생한 유형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대부분 50대, 60대 중장년 남성이고요. 노인분들. 올해 같은 경우 50대 1명, 60대 1명, 70대 2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분들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대부분은 혼자 사시는 분들
김덕현 위원   대부분. 그러면 전체 다가 혼자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올해 발생된 건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 봤을 때 4년 동안에 열아홉 건이 발생됐잖아요. 열아홉 분 중에서 혼자 사시는 분이 전부 다라는 얘기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김덕현 위원   이분들이 전부 다 남성이고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한 80% 정도가 남성분이십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시기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주소는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살게 되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하는 게 정말 어려운, 그런 가정은 어떻게 앞으로 찾아내고 할, 그런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주로 주소지를 두고 사시는 분들은 저희 주민망도 있고 복지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하고 발견하고 그럴 수 있는데 주소지를 두지 않다 보면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서 저희한테 노출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적 안전망 주변에서 사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나 그런 분들은 그 가가호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안정망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이웃들의 생활 형편이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이거 조례 개정하는 거 잘 하셨고요. 앞으로 주소지를 우리 서대문에 두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혹시나 주소가 되지 않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 여기 서대문에 살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이든 아니면 반장님이든 그분들이, 그런 사정들을 남한테 알리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를 적절하게 조정을 잘 해서 들어가서 그분들을 찾아내고 또 아울러 우리 동 복지팀도 있잖아요. 복지팀은 각 동에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죠?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복지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 6~7명 정도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분들이 주소지가 서대문에 전입되지 않은 분들도 가동되고 있나요? 그런 시스템이.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주소는 마포구에 있는데 서대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체크가 가능한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까지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주소를 두지 않았다고 해서 변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 개정을 하게 되면 바꿔지는 게 뭐가 바꿔질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후원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도가 정비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화 위원   지원에 그치지 말고 찾아내는 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가 난 다음에 하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그래서 우리 인생케어과에서 이런 플랜이 가동되고 있어요라는 것들이 우리 지역 주민한테도, 통장들이나 반장님들한테 해서 좀 유심하게 살펴, 새로 전입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까이 가서 접근해서 혹시라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같은 것도 하나의 힌트를 얻어서 그게 연체가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다른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오늘 지원조례 조례안은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1인 고독사가 큰 틀에서 보면 자살의 범주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자살이나 병사를 하는 경우 다 포함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자살 안에 고독사도 다 포함을 시키네요. 결과적으로. 명수까지.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네.
이용준 위원   이게 상당하거든요. 저번에 보건소 보고를 받았을 때. 근데 안타까운 게 지금 남성분들이 거의 한 80%라고 그러잖아요. 이 분들은 설득을 하셔가지고 우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을 좀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지금 통장님 반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셔가지고 직접 세대 방문을 통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고 명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또 적극적으로 우리 적극 행정을 통해서 고독사 자살 이걸 많이 예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케어과장 황명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생케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ㆍ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22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발의 취지는 신체적, 경제적인 상황 및 생활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대문구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운영, 급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지도 점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대문구 노인 급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서대문구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57호 이용준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홍정희ㆍ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2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무료급식 사업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이었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 조례 간 중복 및 충돌 우려를 없애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식사 제공, 거동 불편자에 대한 급식 배달 위탁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사업을 규정하던 조항들을 모두 삭제하는 대신 무료 급식 사업의 지원 대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조례와 노인급식 운영지원 조례 사이의 중복이나 충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이용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용준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4항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정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50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구립이 하나가 있고 사립이 6개잖아요. 그런데 구립하고 사립하고 만족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구립이 더 높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만족도는 일단 구립이 조금 더 2, 3, 4층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아마 사립보다는 높을 겁니다.
이용준 위원   구립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은,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계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지금 돌봄의 기능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키움센터가 있는데 요즘은 엄마들의 만족도가 키움센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키움센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평가 의견에 보면 금년도 평가했던 내용을 차년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환류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거를 명년도에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드라이버를 거셔야 될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정원이 40명이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예. 맞습니다. 40명입니다.
이용준 위원   인원이 많지가 않으니까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윤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신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문화 체육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49호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 개정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안양식·김양희·윤유현·박진우 의원 찬성)      처음으로
(10시52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강환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은 김덕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과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의원 발의 안건 총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덕현 의원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김덕현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대문구에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비단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부서의 다각적인 검토와 요청을 반영하여 우선 발생한 주택 임대차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안으로 논의하고자 추후에 관내 3억 원 미만 전세에 대한 권리 보장 예산 지원 사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 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56호 김덕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유현 위원   윤유현입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1면에 크게, 특히 서대문구 연희동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크게 보도가 된 걸 본 바 있는데요. 혹시 연희동 외에 다른 동네에서도 피해자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김덕현 의원   우리 서대문 관내에서는 연희동 외에는 없고 화곡동이라든가 강서구 쪽에서
윤유현 위원   아니, 본 위원은 타구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에서는 제가 접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다섯 가구라고 했나요? 가구 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분들 피해 상황 금액이라든지 5가구면 뭐 홍길동 가족은 금액이 얼마가 피해를 봤고 또 홍길순 가족은 또 금액이 얼마가 피해를 봤고 하는 그런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또 상태 이런 게 어떻게 지금 진행을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주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혹시 우리 피해자들이 다른 동네에서도, 우리 지역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특히 빌라촌이 많다 보니까 남가좌2동, 북가좌2동은 이분들이 우리 구청에 신고 않고 본인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덕현 의원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고 결정된 현황을 보면요. 전부 총 141건이 신청을 하고 결정된 사항이고요. 연희동에서 발생한 건은 85건, 주택 유형별로서는 다세대 주택이,
윤유현 위원   좋습니다. 연희동에서 85건이고 그다음에 타 동네에서는
김덕현 의원   남가좌동 6건,
윤유현 위원   아, 있군요. 일단.
김덕현 의원   북가좌동 13건
윤유현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김덕현 의원   대현동 3건, 그다음 창천동 1건,
윤유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아무튼 우리 김덕현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해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현 의원   앞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의견 조율 및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수정안의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용준 부위원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에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쳐 전세권 설정 등기 지원에 관한 표현 및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 적용 범위와 지원 사업을 임차인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위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비용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안을 이용준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양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강민하ㆍ이진삼 의원 찬성)      처음으로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바르게살기운동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함께 상호 협력하여 사회 발전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주요 시민단체 중 하나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시민단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돕고 서대문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경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중복 지원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유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55호 박진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대표발의)(박진우ㆍ안양식 의원 발의, 강민하ㆍ이진삼 의원 찬성)      처음으로
(11시29분)
○위원장 안양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선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정입니다.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박진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구민의 헌혈 참여를 장려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진우 의원이 본 위원장과 공동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하신 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박진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북가좌동 구의원 박진우입니다.
본 의원과 안양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두 분의 동료 의원님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헌혈은 대표적인 기부 행위이자 수혈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헌혈에 대한 편견 혹은 개인의 신체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헌혈 참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에 여러 번 참여한 구민을 예우하여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6조 제3항에 5년 동안 10회 이상 헌혈을 참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양식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락   의안번호 제359호 박진우·안양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O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의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 위원   7인

○출석 전문위원

○출석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