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황춘하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해를 열며 금년도 첫 회기인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10년은 국가적으로 잦은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인내와 슬기로움으로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의 예산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 등 저마다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충된 의견에서 비롯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사업에서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새해에는 특히, 나와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큰 생각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출신 지역의 대표이기 이전에, 35만 서대문 구민의 대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고, 소속 정당과 지역을 넘어서 서로의 견해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함께 풀어가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의 상징으로 지칭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의 모든 공무원이 구민과 다 함께 하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였듯이,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섬기며 소통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서대문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는 다짐도 꼭 실천해주는 2011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취임 초부터 누차 강조해왔듯이 승진 등을 비롯한 직원 인사에 있어 투명성과 통솔력을 지켜나가겠다던 각오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맡은 직무를 성실히 그리고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받는 당연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서대문구청 조직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곧 구청장과 직원간의 그리고 직원 상호간의, 나아가 구민과 공무원간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우리 구의 새로운 구정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새해에 구상하신 의정활동들을 하나하나 펼치셔서 각 분야별로 뜻 깊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마음속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해를 열며 금년도 첫 회기인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2010년은 국가적으로 잦은 어려움 속에서 국민들의 고통과 슬픔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욱 큰 인내와 슬기로움으로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의 예산안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복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 복지’, ‘맞춤형 복지’, ‘한국형 복지’ 등 저마다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충된 의견에서 비롯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어느 사업에서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새해에는 특히, 나와 다른 가치관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큰 생각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모두는 출신 지역의 대표이기 이전에, 35만 서대문 구민의 대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하고, 소속 정당과 지역을 넘어서 서로의 견해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함께 풀어가려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가장 모범적인 의회의 상징으로 지칭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대문구의 모든 공무원이 구민과 다 함께 하는 여건을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신년사에서 언급하였듯이, 항상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섬기며 소통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서대문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는 다짐도 꼭 실천해주는 2011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취임 초부터 누차 강조해왔듯이 승진 등을 비롯한 직원 인사에 있어 투명성과 통솔력을 지켜나가겠다던 각오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맡은 직무를 성실히 그리고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이 결코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받는 당연한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서대문구청 조직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곧 구청장과 직원간의 그리고 직원 상호간의, 나아가 구민과 공무원간의 신뢰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첫 걸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우리 구의 새로운 구정운영에 대한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바, 의회에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새해에 구상하신 의정활동들을 하나하나 펼치셔서 각 분야별로 뜻 깊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묘년 새해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마음속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사팀장 박영갑 다음은 문석진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여, 늘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되는 한파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기승을 부려서 많은 국민들을 고통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늘어만 가고, 대ㆍ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셨던 크나큰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민선 5기를 출범시킨 한 해였습니다.
2011년 새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선 5기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불어 잘 사는 품격 있는 자치도시 서대문’이라는 구정 비전과 정책목표에 따라 먼저 화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분열되었던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어, 서대문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취임 당시의 약속대로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구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화합과 소통은 구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새로운 자치시대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촌을 중심으로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하고, 의료관광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4대권역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구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마음까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1등 문화․복지구’를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좀 더 편리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1등 복지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무상급식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1:1 결연 후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이끌어내는 등 민간 주도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명실상부한 독립과 민주를 상징하는 역사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육도시 서대문구는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법”과 같은 대학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책읽기 사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독서를 통하여 생각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특화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편리함과 기존 주택의 정서를 간직할 수 있는 휴먼타운 건립을 당면과제로 삼아 거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시는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청렴서대문’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인 금번 회기에는 올 한해 동안 추진해 나갈 우리구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릴 것입니다.
2011년을 맞아 구상한 모든 사업들이 차근 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지역적 염원을 이룩하고,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구의회와 우리 구청이 하나 되어 새로운 서대문의 꿈을 활짝 열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2011년, 신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의원님들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여, 늘 기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계속되는 한파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 기승을 부려서 많은 국민들을 고통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는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늘어만 가고, 대ㆍ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구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셨던 크나큰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는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민선 5기를 출범시킨 한 해였습니다.
2011년 새해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선 5기의 원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불어 잘 사는 품격 있는 자치도시 서대문’이라는 구정 비전과 정책목표에 따라 먼저 화합과 소통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분열되었던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어, 서대문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취임 당시의 약속대로 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구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바로바로 반응하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화합과 소통은 구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과 새로운 자치시대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촌을 중심으로 비즈니스호텔을 유치하고, 의료관광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지역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4대권역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구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구민들의 마음까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1등 문화․복지구’를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젊은 부모들이 좀 더 편리하게 육아를 할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이 문화와 예술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실현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와 1등 복지도시를 추구함에 있어 무상급식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1:1 결연 후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통한 기부문화의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이끌어내는 등 민간 주도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명실상부한 독립과 민주를 상징하는 역사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육도시 서대문구는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한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법”과 같은 대학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책읽기 사업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독서를 통하여 생각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특화하고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구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의 편리함과 기존 주택의 정서를 간직할 수 있는 휴먼타운 건립을 당면과제로 삼아 거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서대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시는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청렴서대문’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임시회인 금번 회기에는 올 한해 동안 추진해 나갈 우리구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릴 것입니다.
2011년을 맞아 구상한 모든 사업들이 차근 차근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 신묘년 새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탕으로 직원들과 함께 하나하나 지역적 염원을 이룩하고,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건설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구의회와 우리 구청이 하나 되어 새로운 서대문의 꿈을 활짝 열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영갑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범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백인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지난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다음은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2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년도 제1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1건에 351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481억 6,151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상발언과 관계없이?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안에 대한 부분, 그러면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범주입니다.
먼저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 백인기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지난 제17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다음은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2일 제17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 회계년도 제1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1건에 351만 5,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11 회계년도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481억 6,151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상발언과 관계없이?
그러면 제가 신상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안에 대한 부분, 그러면 나오십시오.
○이문복의원
홍제1동․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신년 새해에 서대문구민과 함께 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 새해 다시 한 번 인사 올립니다. 이문복입니다.
저는 오늘 제173회 회의에서 보류된 건을 다시금 174회에 올린 무상급식에 관한 건을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가 왜 보류되었던가,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보류된 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잘 알거니와 특히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개월도 안 돼서 다음 회기에 이것이 상정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번 이 무상급식 조례를 저는 집에서 전달된 사항을 며칠간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라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구 보육지원과에 있는 급식조례 12조에서 13조로 한 조 늘어난 것뿐입니다. 거기에 무상급식이라는 걸 삽입시킨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여기 계시면 제 말이 틀린 가 대답해 보시고 또 청장님은 더군다나 우리 구가 화합, 소통하면서 모든 걸 잘 하시겠다 더군다나 회계를 하시고 의원을 하신 분이 야, 교육지원과 이거 한번 검토해라 하고 나에 대한 깊은 내 공약도 있고 또 우리 전체 민주당에서 생각한 것이 있으니 이거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하달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소관인 구청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의회에서, 그것도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 의회가,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런 의회상은 처음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이걸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건 뭐냐, 조례라는 건 상위법이 통과되고 구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심의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것을 아름답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그날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좀 일찍 끝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저는 그 뒤에 배석해서 보고 있다가 정회시간에 이거 다른 구도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우리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일단은 교육지원과에 포괄로, 그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 40억 있던 것을 뚝 떼어서 20억은 날아가 버렸으니 이걸 거기다 같이 붙여놔서 26억을 다시 하면 46억이 되는데 쓰는 데는 하자 없게 해 놓고 이 조례를 더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 저 난리니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에 가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지원과에 교육청에서 이런 서로 협조 사항이 지난 해 8월에 왔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구 조례로써 만들 수 있고 또 그럴만한 우리 공무원들인데 충분히 이걸 해낼만한데 이것이 어떻게 구의회 의원들이 이런 걸 하게 맡기고 구청은 모르는 척 하고 있고. 그래서 보류가 된 이 사항을 갖고 다시금 174회 숨도 고르기 전에 또 상정을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이걸 보고서 느끼는 것이
(구청장께 조례안 전달)
이걸 보세요. 이게 우리 구 조례가 이거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급식 이 부분은 보세요, 제가 아주 복사도 크게 해 왔는데 한 조 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류해서 올라온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내용을 고친 거 하나 없이 다시 올렸어요. 이것은 의회 자체도 경시하는 거고 구청 자체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우리 의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신문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돼서 문제가 되면 기존 것이 다 무시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집행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올스톱된다 하는 것이 대서특필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또한 우리 구 재정을 한 번 보세요, 우리 구 재정. 우리 구 재정을 보면 이 예산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구 재정을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번 세수입도 160억 가까이가 차질이 납니다. 청장님 안 그러십니까? 수입 문제에서.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이문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보니까 세외수입도 1,600억이 줄고 조정교부금도 1,400억 정도 문제, 순세계잉여금 부족액이 20억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이것이 집행이 되고 뭐 하려면 6월 말 정도 가야 우리 교부금 받습니다. 시에서.
이런 예산 절차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이게 그리 급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구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벌지 못하면 먹는 재주 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수입이 약한 곳에서 남이 간다고 장에 따라가는 식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또 먼저 구 급식조례나 교육조례나 모든 걸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선별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 주자 또 지원도 해 주자.
우리 구가 학교 지원 1, 2억 하던 게 지난 해 40억까지 했습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이문복의원 맞습니다.
●의장 황춘하 또한 본회의에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말씀하셔도 되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이문복의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상정이 됐고 사무국장이 이번 회기에 이거를 한다 하는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의원이 또 이것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룰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의장도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지 그냥 올리면 올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 황춘하 잠깐만요. 지금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문복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올린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보류된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또 교육지원과가 할 것을 왜 의회가 이런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와 다음 상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그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표결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문복의원 의장님, 그건 회의 순서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장 황춘하 신상에 관한 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의제와 맞지 않는.
●이문복의원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을 넣었습니다.
보세요, 이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의 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의 의원 자존심으로서 이거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황춘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문복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따라서 서정순 의원 외 4인의 발의에 의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문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 황춘하 본 안건은 173회 때 174회에 올리기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고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문복의원 의장님, 그렇게 사회 보시면 안 돼요. 174회에 올린다는 기록 가져오세요.
●의장 황춘하 올린다는 게 아니라 173회에 통과가 안 돼서
●이문복의원 지금 말씀하신 보류라는 것은 이걸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바로 올린다
●의장 황춘하 그리고 지금 이문복 의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신상발언 기회를 얻었을 뿐이지 신상발언 의제와 달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문복의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 넣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및, 보세요.
●의장 황춘하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이 잘못되었을 때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안건에 대한.
●이문복의원 바로 그런 겁니다.
●의장 황춘하 의제 외의 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문복의원 이런 것이 올라온 사항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이번 의사일정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꾸 두 분이 공방하지 마시고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얘기해요. 자꾸 그러지 말고. 의장이 자꾸 답변하면 모양새가 그렇잖아.)
●의장 황춘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은 의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편견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이문복 본 의원도 많은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의원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청이 할 일을 의원들이 해 주면서 그것을 의장이 묵과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이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과가 있다면, 어떻게 교육지원과가 발생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잘 도와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의원 자존심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설왕설래하면 정말로 의회가 어떤 문제나 따지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노출이 될까봐 이걸로써 매듭짓습니다마는 정말로 의장님도 어떤 의사진행에서 정말 우리 의회의 의원의 상이 뭔가 이런 걸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조금 이따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늘 두 분의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요. 이문복 의원님께서는 하셨고 김재관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의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1동․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신년 새해에 서대문구민과 함께 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 새해 다시 한 번 인사 올립니다. 이문복입니다.
저는 오늘 제173회 회의에서 보류된 건을 다시금 174회에 올린 무상급식에 관한 건을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고 그 이후 저에 대한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가 왜 보류되었던가,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보류된 것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잘 알거니와 특히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바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개월도 안 돼서 다음 회기에 이것이 상정된다는 자체가, 그리고 이번 이 무상급식 조례를 저는 집에서 전달된 사항을 며칠간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라는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조례는 구 보육지원과에 있는 급식조례 12조에서 13조로 한 조 늘어난 것뿐입니다. 거기에 무상급식이라는 걸 삽입시킨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여기 계시면 제 말이 틀린 가 대답해 보시고 또 청장님은 더군다나 우리 구가 화합, 소통하면서 모든 걸 잘 하시겠다 더군다나 회계를 하시고 의원을 하신 분이 야, 교육지원과 이거 한번 검토해라 하고 나에 대한 깊은 내 공약도 있고 또 우리 전체 민주당에서 생각한 것이 있으니 이거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 하달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의 소관인 구청에서 하지 않고 이것을 의회에서, 그것도 행정복지위원장이 발의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 의회가, 저는 4선 의원으로서 이런 의회상은 처음 느끼는 것입니다. 또 이걸 검토해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건 뭐냐, 조례라는 건 상위법이 통과되고 구에서 그걸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조례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심의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것을 아름답게 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그날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좀 일찍 끝나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저는 그 뒤에 배석해서 보고 있다가 정회시간에 이거 다른 구도 우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우리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일단은 교육지원과에 포괄로, 그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지원 40억 있던 것을 뚝 떼어서 20억은 날아가 버렸으니 이걸 거기다 같이 붙여놔서 26억을 다시 하면 46억이 되는데 쓰는 데는 하자 없게 해 놓고 이 조례를 더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 저 난리니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에 가자.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교육지원과에 교육청에서 이런 서로 협조 사항이 지난 해 8월에 왔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구 조례로써 만들 수 있고 또 그럴만한 우리 공무원들인데 충분히 이걸 해낼만한데 이것이 어떻게 구의회 의원들이 이런 걸 하게 맡기고 구청은 모르는 척 하고 있고. 그래서 보류가 된 이 사항을 갖고 다시금 174회 숨도 고르기 전에 또 상정을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이걸 보고서 느끼는 것이
(구청장께 조례안 전달)
이걸 보세요. 이게 우리 구 조례가 이거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무상급식 이 부분은 보세요, 제가 아주 복사도 크게 해 왔는데 한 조 늘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류해서 올라온 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내용을 고친 거 하나 없이 다시 올렸어요. 이것은 의회 자체도 경시하는 거고 구청 자체 들러리밖에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우리 의원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가 한 행위에 대해서도 많은 신문에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돼서 문제가 되면 기존 것이 다 무시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집행하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올스톱된다 하는 것이 대서특필돼서 신문에도 나오고.
또한 우리 구 재정을 한 번 보세요, 우리 구 재정. 우리 구 재정을 보면 이 예산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구 재정을 볼 때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이번 세수입도 160억 가까이가 차질이 납니다. 청장님 안 그러십니까? 수입 문제에서.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이문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보니까 세외수입도 1,600억이 줄고 조정교부금도 1,400억 정도 문제, 순세계잉여금 부족액이 20억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이것이 집행이 되고 뭐 하려면 6월 말 정도 가야 우리 교부금 받습니다. 시에서.
이런 예산 절차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이게 그리 급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구가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냐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또 한 가지는 벌지 못하면 먹는 재주 안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수입이 약한 곳에서 남이 간다고 장에 따라가는 식이 돼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또 먼저 구 급식조례나 교육조례나 모든 걸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선별로 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 주자 또 지원도 해 주자.
우리 구가 학교 지원 1, 2억 하던 게 지난 해 40억까지 했습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잠깐만요. 잠시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를 통하고
●이문복의원 맞습니다.
●의장 황춘하 또한 본회의에 다음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말씀하셔도 되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이문복의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 상정이 됐고 사무국장이 이번 회기에 이거를 한다 하는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의원이 또 이것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이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룰 수 있겠지만 본회의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의장도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지 그냥 올리면 올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장 황춘하 잠깐만요. 지금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문복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 올린다 이런 규정이 아니고 보류된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또 교육지원과가 할 것을 왜 의회가 이런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와 다음 상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그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표결로 정리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문복의원 의장님, 그건 회의 순서가 아니에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의장 황춘하 신상에 관한 발언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의제와 맞지 않는.
●이문복의원 아닙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을 넣었습니다.
보세요, 이 의사진행 발언은 지금의 이 안건에 대한 의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상에 대한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의 의원 자존심으로서 이거 안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황춘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의일시는 위원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문복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황춘하 따라서 서정순 의원 외 4인의 발의에 의한 친환경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문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장 황춘하 본 안건은 173회 때 174회에 올리기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고 다음 본회의 때 다시 논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문복의원 의장님, 그렇게 사회 보시면 안 돼요. 174회에 올린다는 기록 가져오세요.
●의장 황춘하 올린다는 게 아니라 173회에 통과가 안 돼서
●이문복의원 지금 말씀하신 보류라는 것은 이걸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얘기지. 바로 올린다
●의장 황춘하 그리고 지금 이문복 의원님께서 하시는 발언은 신상발언 기회를 얻었을 뿐이지 신상발언 의제와 달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문복의원 저는 의사진행 발언 넣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및, 보세요.
●의장 황춘하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이 잘못되었을 때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안건에 대한.
●이문복의원 바로 그런 겁니다.
●의장 황춘하 의제 외의 사항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문복의원 이런 것이 올라온 사항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이번 의사일정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홍길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꾸 두 분이 공방하지 마시고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얘기해요. 자꾸 그러지 말고. 의장이 자꾸 답변하면 모양새가 그렇잖아.)
●의장 황춘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은 의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편견을 갖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6개월 동안 이문복 본 의원도 많은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된다면 앞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의원의 체면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위상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청이 할 일을 의원들이 해 주면서 그것을 의장이 묵과하고 있어요? 우리 구청이 그런 것도 할 줄 모르는 과가 있다면, 어떻게 교육지원과가 발생이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주민을 위해서 잘 도와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떠나서 의원 자존심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고심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설왕설래하면 정말로 의회가 어떤 문제나 따지고 시끄럽게 하는 그런 노출이 될까봐 이걸로써 매듭짓습니다마는 정말로 의장님도 어떤 의사진행에서 정말 우리 의회의 의원의 상이 뭔가 이런 걸 심사숙고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춘하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조금 이따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오늘 두 분의 신상발언이 들어왔는데요. 이문복 의원님께서는 하셨고 김재관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셔서 신상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의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다보니까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아까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 내용과 겹치게 돼 있는데 사실 저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사회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상정한 것 그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청 건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또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같이,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커트하지 마시고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보류한 사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단계, 또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고 또 예민한 사항이 서울시라든가 타 구에서도 충분히 아직 입안이 되지 않았고 이런 사항을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타 구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하자는 뜻에서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기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음 회기,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됐던 것인데 바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무상급식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근거법이 학교급식법입니다. 모법이죠. 그리고 현행 조례인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역시 근거법도 학교급식법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법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걸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급식 제8조에 보니까 경비부담이 보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전액을 자치구나 이런 데서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면 현행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조, 13조 한 개조 차이고 용어만 바꿨다는 그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행 조례를 읽어봤더니 너무나 잘 돼 있어요. 현행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우선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하면 충분히 무상급식이라는 조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현재 거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무상급식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될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호 1호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음 연도에 쓸 모든 걸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 이유가.
2011년도부터 조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역으로 가는 이유가 아, 그게 아니죠. 원래 근거법인 조례를 먼저 제정이나 개정을 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당장 이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뿐이 아니에요. 서울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문복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모든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넘기게 되면 그걸 심의 의결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직접 입안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류할 때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자녀를 위한 얼마나 좋은 조례입니까, 그런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구제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 자녀가 그만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조례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봐가면서 우리 자치구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성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안 역시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단계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연구도 없이 똑같이 수정없이 그대로 상정됐다는 점, 학교 급식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 또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 발의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도 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국민의 60%, 학부모의 한 50% 이상이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안을 확정하기보다는 시일을 두고 보다 더 연구 검토해서 튼튼하고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무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 부분이 이런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는 도와주고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다 나눠주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격차를 줄여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듯이 본 조례안은 무상급식 확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좋은 조례 잉태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 상정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발언 취지 자체가 신상에 관한 사항인데 발언의 어떤 기회가 없어서 신상발언을 빌어서 정책 제안도 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신상발언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관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건의 상정에 대한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다보니까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님께서 아까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 내용과 겹치게 돼 있는데 사실 저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 지난 제2차 정례회 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부위원장으로 사회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이런 모든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도 없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상정한 것 그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요청 건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또 이 자리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같이,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님도 그렇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커트하지 마시고 잘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보류한 사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단계, 또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했고 또 예민한 사항이 서울시라든가 타 구에서도 충분히 아직 입안이 되지 않았고 이런 사항을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타 구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하자는 뜻에서 보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차기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음 회기,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류됐던 것인데 바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째 무상급식 조례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제가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근거법이 학교급식법입니다. 모법이죠. 그리고 현행 조례인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역시 근거법도 학교급식법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법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상위법에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그걸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집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니까 학교급식 제8조에 보니까 경비부담이 보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은 전액을 자치구나 이런 데서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상위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다른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반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면 현행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조, 13조 한 개조 차이고 용어만 바꿨다는 그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행 조례를 읽어봤더니 너무나 잘 돼 있어요. 현행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는 우선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포인트가. 그래서 그 내용을 수정하면 충분히 무상급식이라는 조례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현재 거꾸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무상급식 조례안 제3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될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호 1호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에 관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음 연도에 쓸 모든 걸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그 이유가.
2011년도부터 조급하게 시행하려고 하는, 역으로 가는 이유가 아, 그게 아니죠. 원래 근거법인 조례를 먼저 제정이나 개정을 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사업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에 당장 이것을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뿐이 아니에요. 서울시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문복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모든 조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가 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 넘기게 되면 그걸 심의 의결하는 게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직접 입안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면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보류할 때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자녀를 위한 얼마나 좋은 조례입니까, 그런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구제를 받아야 될 저소득층 자녀가 그만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조례안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봐가면서 우리 자치구도 해야 되는데 서울시라든가 자치구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성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조례안 역시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단계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연구도 없이 똑같이 수정없이 그대로 상정됐다는 점, 학교 급식법 등 상위법 위반 여부, 또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한다면 본 조례는 의원입법으로 하지 말고 집행부 발의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고도 봅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국민의 60%, 학부모의 한 50% 이상이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까지 거론하는 마당에 이렇게 성급하게 조례안을 확정하기보다는 시일을 두고 보다 더 연구 검토해서 튼튼하고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무상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은 저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가 아닙니다. 진정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 부분이 이런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는 도와주고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 공공 부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다 나눠주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렇게 격차를 줄여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듯이 본 조례안은 무상급식 확대에만 집착하지 말고 좋은 조례 잉태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에 대해서 상정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춘하 김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발언 취지 자체가 신상에 관한 사항인데 발언의 어떤 기회가 없어서 신상발언을 빌어서 정책 제안도 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신상발언에 있어서는 그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관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건의 상정에 대한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 지난 173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의 심사 및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하게 되며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는 지난 173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서정순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안건의 심사 및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총 10일간 운영하게 되며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다순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다순 의원과 류상호 의원을 제1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춘하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업무 계획을 살펴보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의 구정 운영 기틀을 닦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묘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모든 열정과 역량을 기울여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구정업무 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우리 구의 전반적인 업무 계획을 살펴보는 회기인 만큼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의 구정 운영 기틀을 닦는 마음가짐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묘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민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모든 열정과 역량을 기울여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