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변녹진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동 절기를 지나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초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시간이 유난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까운 안산과 북한산을 오르며 아름다운 단풍을 마음껏 감상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안산에 새로 개통된 자락길을 찾을 때마다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반갑고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장 빠른 길은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자락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의 길도 넓고 반듯하게 다듬어서 그 길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많은 의사일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분주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올 한 해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를 위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흔히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초심 그리고 열심 그리고 뒷심의 세 가지 마음이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꾸준하게 밀고 나가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인 지금이야말로 이를 되새겨 볼 때입니다.
올 2012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저마다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초심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금년도의 주요 구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에는 우리 서대문구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구민의 웃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느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여건 위에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을 한 해에 모두 치르느라 여야 정치권 모두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정책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국민들은 이를 냉철하게 평가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모쪼록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국정을 펼쳐 주실 신임 대통령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의해 선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8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부문에서 서정순 의원님과 홍길식 의원님, 김영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고루 수상하시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구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신 세 분 의원님들께 저도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고 뿌듯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6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후 3년 연속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모든 의원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뜻을 모아 노력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쪼록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람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선직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입동 절기를 지나고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초겨울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가을의 정취를 느껴볼 시간이 유난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가까운 안산과 북한산을 오르며 아름다운 단풍을 마음껏 감상하였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우리 안산에 새로 개통된 자락길을 찾을 때마다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 길을 걷는 모습을 보면서 반갑고 뿌듯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가장 빠른 길은 아니지만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자락길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도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의 길도 넓고 반듯하게 다듬어서 그 길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는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여느 회기보다 많은 의사일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분주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정례회 기간 동안 올 한 해의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를 위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 동안에도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올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일을 흡족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흔히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초심 그리고 열심 그리고 뒷심의 세 가지 마음이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초심이라고 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꾸준하게 밀고 나가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인 지금이야말로 이를 되새겨 볼 때입니다.
올 2012년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저마다 마음속에 품었던 초심이 지금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초심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금년도의 주요 구정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에는 우리 서대문구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구민의 웃음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느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여건 위에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 등을 한 해에 모두 치르느라 여야 정치권 모두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정책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국민들은 이를 냉철하게 평가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모쪼록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국정을 펼쳐 주실 신임 대통령이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의해 선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지난 8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2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부문에서 서정순 의원님과 홍길식 의원님, 김영원 의원님께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고루 수상하시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구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실천하고자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이번에 수상을 하게 되신 세 분 의원님들께 저도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고 뿌듯한 마음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6대 서대문구의회 개원 이후 3년 연속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모든 의원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함께 뜻을 모아 노력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진행될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모쪼록 모든 분께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보람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다음은 문선직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문석진
시정연설에 앞서서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매니패스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시상하신 서정순 의원, 홍길식 의원, 김영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전국 단위 평가에서 저희 기초의원 부문에서 이렇게 세 분씩이나 시상하셔서 저희들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구민의 위상을 높여주신 일이라 생각해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격려 덕분으로 올해 서대문구가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행정제도 개선 사례 국무총리상,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우수상,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 도시 우수상, 자치구 문화 분야, 교육 지원 분야, 자치회관 운영 평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시행 결과로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구청장은 올해 서대문구가 이룬 성과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청 직원들에게 돌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례회를 맞아 2013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고, 사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관련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본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계획을 보면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으로 서울시 자치구 추가 분담액은 930억원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 확대 시 2,320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임원단은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와 지방재정 특별 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시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20%에서 24%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추가 분담액은 930억 원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 확대 시 2,320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단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20%에서 24%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과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까닭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비과세라든지 감면 대상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 복지세 신설과 예산 지원 없이는 위임사무 부담을 지울 경우에 법정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나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구의 내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교육․복지․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지원,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 스타트 설치 등 교육․복지사업 시행에 예산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우리 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약 38%입니다. 그리고 안산 자락길 조성, 홍제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방하천 유지 관리,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녹색 도시 사업에도 예산 편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요 사업으로는 안산 자락길 조성에 15억원,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14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7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6억 6,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3억 5,000만원, 어르신 쉼터 조성에 1억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27건 사업 집행에 약 16억원이 편성되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구비 예산과 더불어 안산 자락길 조성, 아현 고가차도 철거,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우리 구의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시비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3년 예산규모는 총 3,072억 9,2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1.7%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배분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서 의장님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매니패스토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시상하신 서정순 의원, 홍길식 의원, 김영원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전국 단위 평가에서 저희 기초의원 부문에서 이렇게 세 분씩이나 시상하셔서 저희들 서대문구의회뿐만 아니라 구민의 위상을 높여주신 일이라 생각해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격려 덕분으로 올해 서대문구가 적지 않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전통시장 빈 점포 활용 행정제도 개선 사례 국무총리상,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우수상,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 도시 우수상, 자치구 문화 분야, 교육 지원 분야, 자치회관 운영 평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시행 결과로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평가 부문에서 보건복지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본 구청장은 올해 서대문구가 이룬 성과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청 직원들에게 돌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그리고 조언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례회를 맞아 2013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공론화되어 있고, 사회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관련 정부 정책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본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013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계획을 보면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으로 서울시 자치구 추가 분담액은 930억원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 확대 시 2,320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임원단은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회와 지방재정 특별 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시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20%에서 24%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추가 분담액은 930억 원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위 30%를 포함한 전 계층 확대 시 2,320억 원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를 비롯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임원단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방문하여 보육료 국비 보조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 시 조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20%에서 24%로 높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기준 보조율 상향과 조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 확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해도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압박을 받고 있어 재정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까닭에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에 대해 깊은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비과세라든지 감면 대상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 복지세 신설과 예산 지원 없이는 위임사무 부담을 지울 경우에 법정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나 지방의회 의장협의회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우리 구의 내년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교육․복지․도시환경 개선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소득 가정 지원,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 스타트 설치 등 교육․복지사업 시행에 예산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 우리 구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율은 약 38%입니다. 그리고 안산 자락길 조성, 홍제 소규모 노인 복지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방하천 유지 관리, 포장도로의 유지․보수,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녹색 도시 사업에도 예산 편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요 사업으로는 안산 자락길 조성에 15억원,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14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충에 7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6억 6,000만원, 마을기업 육성에 3억 5,000만원, 어르신 쉼터 조성에 1억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27건 사업 집행에 약 16억원이 편성되었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구비 예산과 더불어 안산 자락길 조성, 아현 고가차도 철거,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우리 구의 사업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시비 지원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3년 예산규모는 총 3,072억 9,200만원으로 이는 2012년 당초 예산보다 11.7%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와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인 배분과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 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구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기여하고자 숙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의사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서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권기영 이상으로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수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9일 백인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9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1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제23차에서 제24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35개 사업에 총 6억 4,325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16억 3,694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녹진 방금 전 김재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제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구유 재산 관리 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1월 9일 백인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9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19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제23차에서 제24차까지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된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35개 사업에 총 6억 4,325만 4,000원이 간주 처리되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916억 3,694만 8,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녹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녹진 방금 전 김재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동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 했다고 보고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 자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도 하고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일진대 그렇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제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중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의 건입니다.
의회가 하는 기능은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말한다면 입법기능, 감독기능, 예산심의 및 의결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2013년에 사용할 예산심의 의결, 구정질문 등 구정 전반에 관해서 1개월 동안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예산안은 구민의 혈세로 징수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는 2013년도에 사용할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만큼 중요한 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운영위원장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의장 혼자서 결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운영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이 돼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과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 특별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고, 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사람은 제외 대상이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명중 3명만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방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해서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세 사람과 의장님, 부의장님 다섯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최소한 하루 전 이틀 전에 같이 맞대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시 10분경에 전화가 와가지고 9시 30분에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회운영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관한 사항은 의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혼자서 하는 권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행건과 위원에 관한 추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최종 결정이야 물론 의장이 하겠지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뭡니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 권한이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 잘 아시죠? 행정법 공무 많이 했죠?
행정행위의 무효 및 취소의 대상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체나 내용이나 절차 형식에 어긋나면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입니다.
당연히 협의해야 될 사항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규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성 인원이 9명이라는 것은 규정에 있다 하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상임위원장이 물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전례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이 전체 구 예산의 60%를 차지하는데 그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두 분에 부의장이 한 분 계세요. 또 다 우리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는 민주당 위원 세 분만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으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으로 하고 대신 재정건설에서는 위원이 7명이니까 7명에서 새누리 3명, 민주당 2명 하면 아주 구성 모양새가 딱 맞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전체 의원 14명 중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 모두가 위원이 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타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보지 못 한 예산도 서로 전체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오늘 위원회 구성이 의장님께서 정말 어렵다고 판단되면 꼭 오늘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연기를 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위원 구성에 관한 건은 여기서 보류를 하고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저하고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이틀 전에 상임위원장한테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추천해 달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관행대로 위원장 제외하고 의장단 제외하고 아홉 분으로 하다 보니까 아홉 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그 다음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미리 연락을 드려서 각 상임위원장한테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원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상의를 하기로 했었고요, 의회 나오셔서 저랑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오늘 미리 30분 전에 만나서 상의를 합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홉 명이나 또 위원을 정할 때 기존에 해왔던, 1대때부터 해왔던 자료를 전부 파악했고요 작년 정례회때 얘기했던 회의록까지 다 뒤져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오늘 안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의사계장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사일정 안에서 예결산특위를 발표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의 있으시면 이의를 해주시고 수정안을 해서 그때 가부간의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 했다고 보고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쁘기도 하고 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 자주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의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도 하고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일진대 그렇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제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안건중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의 건입니다.
의회가 하는 기능은 다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말한다면 입법기능, 감독기능, 예산심의 및 의결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2년도 제2차 정례회로서 구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2013년에 사용할 예산심의 의결, 구정질문 등 구정 전반에 관해서 1개월 동안 진행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예산안은 구민의 혈세로 징수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는 2013년도에 사용할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그만큼 중요한 회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운영위원장과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의장 혼자서 결정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실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의사진행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운영위원장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이 돼서 신상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원 행정복지위원장과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번에 특별위원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고, 전에도 물론 그랬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세 사람은 제외 대상이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명중 3명만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나머지 3명이 모두 민주당 의원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황당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무시하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방금 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관해서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세 사람과 의장님, 부의장님 다섯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9시 40분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이런 사항이라면 최소한 하루 전 이틀 전에 같이 맞대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9시 10분경에 전화가 와가지고 9시 30분에 회의가 있으니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의회운영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관한 사항은 의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장 혼자서 하는 권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의사진행건과 위원에 관한 추천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항은, 최종 결정이야 물론 의장이 하겠지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하시는 분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뭡니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장 권한이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뒤에 계신 공무원들 잘 아시죠? 행정법 공무 많이 했죠?
행정행위의 무효 및 취소의 대상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체나 내용이나 절차 형식에 어긋나면 무효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절차상 하자를 범한 것입니다.
당연히 협의해야 될 사항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중대한 절차적 규정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 상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성 인원이 9명이라는 것은 규정에 있다 하는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상임위원장이 물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전례가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이 전체 구 예산의 60%를 차지하는데 그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두 분에 부의장이 한 분 계세요. 또 다 우리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복지는 민주당 위원 세 분만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으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으로 하고 대신 재정건설에서는 위원이 7명이니까 7명에서 새누리 3명, 민주당 2명 하면 아주 구성 모양새가 딱 맞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전체 의원 14명 중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명 모두가 위원이 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타구에서는 그렇게 하는 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보지 못 한 예산도 서로 전체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 수용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오늘 위원회 구성이 의장님께서 정말 어렵다고 판단되면 꼭 오늘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연기를 해서 별도로 날을 잡아서 위원 구성에 관한 건은 여기서 보류를 하고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김재관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저하고도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이틀 전에 상임위원장한테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추천해 달라.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관행대로 위원장 제외하고 의장단 제외하고 아홉 분으로 하다 보니까 아홉 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그 다음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미리 연락을 드려서 각 상임위원장한테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원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해서 상의를 하기로 했었고요, 의회 나오셔서 저랑 얘기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오늘 미리 30분 전에 만나서 상의를 합시다, 이렇게 일이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홉 명이나 또 위원을 정할 때 기존에 해왔던, 1대때부터 해왔던 자료를 전부 파악했고요 작년 정례회때 얘기했던 회의록까지 다 뒤져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오늘 안 했으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의사계장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상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오늘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의사일정 안에서 예결산특위를 발표하고 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의 있으시면 이의를 해주시고 수정안을 해서 그때 가부간의 투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금일 11월 16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금일 11월 16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32일간으로 운영하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구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변녹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세입확충 노력과 지방세 외 의존재원의 상승으로 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설치, 어르신 쉼터 조성 등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인과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내실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참여예산사업 27건 반영 및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3,072억 9,2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 예산 2,750억 5,900만원 보다 322억 3,300만원이 증편성 되어 당초 예산보다 11.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의 2,660억원 보다 11.7%가 증가한 2,97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5,200만원으로 2012년도의 90억 5,900만원 보다 1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971억 4,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558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보다 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과표인상율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강료 수입, 징수교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605억 8,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68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4억 4,8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보다 30억 4,700만원이 증가한 78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 보육료 등의 반영에 따라 2012년도 대비 2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98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5.3%인 753억6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54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12년도 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된 33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01억 5,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20억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37억 8,200만원, 연금부담금 104억 9,2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 등 민간이전 719억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 5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2년 대비 26억 900만원이 증가한 243억 5,900만원의 규모로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4억 3,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 6,400만원, 안산 자락길 조성 1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용역 11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2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9억 7,1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2.1%가 증가한 101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대비 5억 100만원 증가한 11억 9,1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2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3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억 9,200만원이 증가한 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3억 4천 1백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1억 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3억 1,3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예산은 총 7억 8,1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1,600만원, 구 신촌역사 보수정비 1억원, 독립문보수정비 4억 6,700만원,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공공관리 지원용역 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참여예산사업, 저소득층지원, 노인복지증진, 교육, 보육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심성구 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변녹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구 내년도 세입규모는 세입확충 노력과 지방세 외 의존재원의 상승으로 1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세출규모는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설치, 어르신 쉼터 조성 등 사회복지 관련 세출요인과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운영 방향은 경상경비 절감과 신규사업을 지양하여 내실을 강화함과 동시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남가좌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참여예산사업 27건 반영 및 구정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동 복지 허브화를 통한 저소득층과 노인․장애인․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우리 구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3,072억 9,2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 예산 2,750억 5,900만원 보다 322억 3,300만원이 증편성 되어 당초 예산보다 11.7%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2년도의 2,660억원 보다 11.7%가 증가한 2,971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1억 5,200만원으로 2012년도의 90억 5,900만원 보다 12.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971억 4,00만원으로 이 중 재산세, 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은 558억 100만원으로 2012년도 보다 9억 9,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과표인상율과 공동재산세의 소폭 인상 등의 요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시설물 사용료, 입장료․수강료 수입, 징수교부금,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605억 8,1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68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4억 4,800만원으로 서울시 가내시 통보금액에 맞춰 편성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보다 30억 4,700만원이 증가한 78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영유아 보육료 등의 반영에 따라 2012년도 대비 210억 8,400만원이 증가한 98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7.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25.3%인 753억600만원으로 2012년도 대비 54억 5,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분과 호봉 승급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는 2012년도 대비 6억 5,400만원이 증가된 33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601억 5,800만원으로 2012년 대비 220억 7,2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37억 8,200만원, 연금부담금 104억 9,200만원, 보육시설 운영경비지원 등 민간이전 719억 2,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자치단체이전 5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2012년 대비 26억 900만원이 증가한 243억 5,900만원의 규모로 홍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4억 3,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 6,400만원, 안산 자락길 조성 15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용역 11억원, 포장도로 유지보수 22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29억 7,10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1.0%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기반시설, 주차장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은 전년대비 12.1%가 증가한 101억 5,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2년대비 5억 100만원 증가한 11억 9,100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3,200만원으로서 전액 의료급여 대상자의 진료비 및 부대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3년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5억 9,200만원이 증가한 8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3억 4천 1백만원, 그린파킹 조성 사업에 1억 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에 13억 1,300만원 등으로 주차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예산은 총 7억 8,100만원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1,600만원, 구 신촌역사 보수정비 1억원, 독립문보수정비 4억 6,700만원, 북가좌동 80번지 일대 공공관리 지원용역 9,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변녹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주민참여예산사업, 저소득층지원, 노인복지증진, 교육, 보육시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백인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기의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2011년 11월 9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2년 12월 11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백인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의원이 2011년 11월 9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12년 12월 11일이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과 동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녹진 백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백인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정순 의원, 윤유현 의원, 백인기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김다순 의원, 류상호 의원, 이문복 의원, 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3명, 재정건설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하여 총 9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정순 의원, 윤유현 의원, 백인기 의원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김다순 의원, 류상호 의원, 이문복 의원, 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김영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원의원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진행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조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의사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이것은 최고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결산위원회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많지 않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적재적소에 배분을 잘해서 서대문 발전에 모가 나지 않도록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모든 의원이 다 참여를 해서 의원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우리 의장께서 저에게 의논 아닌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이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분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원이 다 참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섯 분, 열 분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정순 의원, 윤유현 의원, 백인기 의원, 오성자 의원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김다순 의원, 류상호 의원, 이문복 의원, 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열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의사일정 진행을 하시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다시 의견조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의사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이것은 최고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 결산위원회에 모든 의원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많지 않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적재적소에 배분을 잘해서 서대문 발전에 모가 나지 않도록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모든 의원이 다 참여를 해서 의원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우리 의장께서 저에게 의논 아닌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이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분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원이 다 참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데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변녹진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변녹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네 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섯 분, 열 분으로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정순 의원, 윤유현 의원, 백인기 의원, 오성자 의원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김다순 의원, 류상호 의원, 이문복 의원, 홍길식 의원, 황춘하 의원, 이기돈 의원 이상 열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변녹진
의사일정 제5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인기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백인기 의원과 윤유현 의원을 제192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녹진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2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석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