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전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박경희 의장님의 개회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박경희 의장님의 개회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출석인원수를 확인한 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회의 진행에 앞서 조금 전 김해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경우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본 의장과 의장 직무대행인 부의장 이경선 의원 모두 제척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먼저 기존의 의사일정대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특위관련 안건을 임시의장께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과 주이삭 의원을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임시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해 의장, 부의장 사고가 있을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 초선의원 중 제일 연장자인 본 의원이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최원석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 하였으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출석인원수를 확인한 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경희
회의 진행에 앞서 조금 전 김해숙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경우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에 의해 본 의장과 의장 직무대행인 부의장 이경선 의원 모두 제척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먼저 기존의 의사일정대로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 임시의장을 선출한 후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및 특위관련 안건을 임시의장께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6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경희
의사일정 제2항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서에 따라 김해숙 의원과 주이삭 의원을 제2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와 임시의장 선거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의장님께서 의사진행 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해 의장, 부의장 사고가 있을 시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 초선의원 중 제일 연장자인 본 의원이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선포 후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등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투표 진행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가 당선이 되며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 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확인)
재적의원 15명 중 현재 출석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및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대문구의회 관례 및 의석 순서에 따라 유경선 의원과 김해숙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네,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대에 부착된 의원 현황표를 참고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에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표기 착오 등의 투표에 대한 유효 및 무효판정은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의원님과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15시22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2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명패함은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 위원 좌석에서 – 8표 맞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8명, 총 개표수 8표 중 유경선 의원 7표, 이동화 의원 1표로 유경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경선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출되신 임시의장님께 의사진행을 맡기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 의장직무대행, 유경선 임시의장과 사회교대)
●임시의장 유경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유경선 의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임시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의장의 선거는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표결선포 후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발언 등은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투표 진행에 앞서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자가 당선이 되며 제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당선 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의원 확인)
재적의원 15명 중 현재 출석의원은 8명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및 계산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서대문구의회 관례 및 의석 순서에 따라 유경선 의원과 김해숙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좌석에서 - 네,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석민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순서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성함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대에 부착된 의원 현황표를 참고하여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에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추가하여 말씀드릴 사항은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표기 착오 등의 투표에 대한 유효 및 무효판정은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의원님과 감표위원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15시22분 투표실시)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25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 위원 좌석에서 –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명패함은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감표 위원 좌석에서 – 8표 맞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양희
투표용지수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8명, 총 개표수 8표 중 유경선 의원 7표, 이동화 의원 1표로 유경선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유경선 의원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출되신 임시의장님께 의사진행을 맡기고 저는 이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 의장직무대행, 유경선 임시의장과 사회교대)
●임시의장 유경선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유경선 의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의장 유경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하였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