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혜연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알차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제149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벌써 제5대의회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통하여 경험했듯이 구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구민에게 무한한 봉사와 책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더 집행부와 발전적 관계정립과 합리적인 통제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0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성실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세입ㆍ세출 결산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달 결산검사에서 수고해 주신 김영열 의원님과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장마철이면 국지성 호우로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가 침하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장마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하는 마음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시 한번 각종시설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수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0만 서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물론 서대문구 공무원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알차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제149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벌써 제5대의회 임기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통하여 경험했듯이 구민들이 의회에 거는 기대가 실로 크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구민에게 무한한 봉사와 책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더 집행부와 발전적 관계정립과 합리적인 통제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07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한 당면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올바른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성실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게 될 세입ㆍ세출 결산은 의회의 중요한 기능으로 심사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달 결산검사에서 수고해 주신 김영열 의원님과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년 장마철이면 국지성 호우로 가옥이 침수되고 도로가 침하되는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장마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하는 마음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다시 한번 각종시설에 대한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수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0만 서대문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물론 서대문구 공무원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대문구의회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제5대 원 구성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해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절 동안 메말라 있던 홍제천을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2005년부터 공사를 추진해 온 결과 드디어 오는 26일 통수식을 앞두고 있으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계 내빈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일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오는 2010년 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구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서대문구의 명소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이 점점 고온화,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달부터 5개월간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와 청소, 방역, 보건 위생 등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증가하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4기 민선 지방자치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각종 공약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이어질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기찬 여름철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서대문구의회 출범 2주년에 즈음하여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07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제5대 원 구성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어느 해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랜 시절 동안 메말라 있던 홍제천을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고자 2005년부터 공사를 추진해 온 결과 드디어 오는 26일 통수식을 앞두고 있으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각계 내빈들을 초청할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일정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오는 2010년 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구민들의 편안한 쉼터이자 서대문구의 명소로 탄생시키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이 점점 고온화,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구는 지난 달부터 5개월간을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와 청소, 방역, 보건 위생 등 각 분야별로 빈틈없이 추진하면서 구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증가하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4기 민선 지방자치의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각종 공약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구민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이어질 긴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활기찬 여름철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홍성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7일 오성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4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제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AI관련 방역활동 등 소요경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총 1억 582만 8,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33억 3,755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성목입니다.
먼저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돈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7일 오성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4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제9차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어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AI관련 방역활동 등 소요경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총 1억 582만 8,000원이 간주처리되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533억 3,755만 1,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섭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정호섭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대문구 2007회계연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937억 8,05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25억 2,172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12억 1,879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2,738억 1,03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374억 4,487만원이고 수납액은 2,937억 8,05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36억 6,436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2,738억 1,03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5억 6,17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5억 3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2억 1,62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보건소의 가계지원비 외 14건으로 12억 1,947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으로 69건에 78억 3,619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명시이월 1건에 5억 2,867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56건에 총 175억 37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59억 4,824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30억 9,075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8,627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4억 5,272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6,13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1억 2,398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60억 6,922만원으로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6억 1,59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0만 2,702필지, 건물이 111동, 기타 공작물, 유가증권 등 총 112만 8,502건에 1조 338억 613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921필지, 건물은 120동, 기타공유재산 등 총 123만 323건에 1조 783억 5,691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6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8,46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69개 물품을 취득 (환산액 3억 7,406만원) 하고 59개 물품을 처분(환산액 2억 5,107만원) 하였고, 환가액으로 1억 2,298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77개 물품에 총 42억 758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집중호우에 의한 주택침수 수리비 1개 사업에 100만원이 지출되고, 홍제천 환경정비공사 시비지원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확보로 10억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영열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대문구 2007회계연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937억 8,05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25억 2,172만원입니다.
잉여금은 612억 1,879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 현액이 2,738억 1,034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374억 4,487만원이고 수납액은 2,937억 8,05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36억 6,436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 현액은 2,738억 1,034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5억 6,172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5억 37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32억 1,621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보건소의 가계지원비 외 14건으로 12억 1,947만원이 전용되었고 이체 사용은 조직개편으로 69건에 78억 3,619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명시이월 1건에 5억 2,867만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56건에 총 175억 373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59억 4,824만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은 30억 9,075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8,627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4억 5,272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5억 6,135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1억 2,398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60억 6,922만원으로 당해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6억 1,59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0만 2,702필지, 건물이 111동, 기타 공작물, 유가증권 등 총 112만 8,502건에 1조 338억 613만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토지가 115만 921필지, 건물은 120동, 기타공유재산 등 총 123만 323건에 1조 783억 5,691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467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0억 8,460만원이며 당해년도에 69개 물품을 취득 (환산액 3억 7,406만원) 하고 59개 물품을 처분(환산액 2억 5,107만원) 하였고, 환가액으로 1억 2,298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77개 물품에 총 42억 758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집중호우에 의한 주택침수 수리비 1개 사업에 100만원이 지출되고, 홍제천 환경정비공사 시비지원에 따른 우리 구 분담금 확보로 10억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그동안 수고하셨던 김영열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열의원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정혜연 의장님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저희 결산검사 위원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재정사항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총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2,738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37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25억 6,100만원이며 잔액은 612억 1,900만원으로 그 중 168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고 국.시비 보조금잔액은 17억 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5,800만원이며 순수세입액은 2,497억 7,5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06회계년도 대비 약 7%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약 9.5%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과다편성 사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 결과 집행 잔액 414억원 중 비중이 큰 부분은 인건비 28억원과 일반운영비 30억원, 일반보상금 12억원, 민간이전 27억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절한 운영정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 시에는 예산의 전용.이용이나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일반운영비는 58개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으로서 조금씩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평균 집행율은 82%이나 최저 34%에서 최고 99%까지 부서별 집행율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액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집행액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사업 물량의 변경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 총괄부서에 편성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사업물량 책정 시에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홍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2월 8일 서울시 62억, 우리구 15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분담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시는 우리구에 사업비 확보 계획을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 4월 18일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시에는 첫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둘째 예산 초과지출, 셋째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예비비 사용에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당시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예비비 사용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함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의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4건에 1억 947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1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첫째 인건비, 둘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타 비목에 전용할 수 없으며 그 외 비목은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중 특별회계의 교육기관 등 이전 비목의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예산인 11억 1,000만원을 홍은2 1동 1마을 공원 조성공사에 부족한 예산으로 전용하였으나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예산의 집행방법상 예산 과목이 교육 기관 등 이전이지 그 내용은 시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예산으로 승인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홍은2 1동 1마을 공원 조성공사로 전용한 것은 법규의 규정만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면이나 법의 취지로 보아 예산 전용보다는 부족예산 5억원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 일괄 처리함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사업비,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한 의견입니다.
소규모사업비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의회가 특별한 용도 없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경비로서 2007회계년도에 집행한 37건에 9억여원의 집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되었으나 홍은동 265의 26일대 공공용지 보상 4억원과 홍제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별사업투자비 1,200만원은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아닌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 63개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 14억원, 2007년도에 20억원이 지원되어 매년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그 중 녹색어머니회 복장 구입비와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의 지원대상으로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지원계획 검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2006년도 기준으로 3종에 661억 2,200만원으로 이를 위한 연평균 예산은 약 60억원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의 민원해소는 예산형편상 요원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결과 집행 잔액은 186억원으로 그 중 예산절감으로 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결산결과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금설치 운영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덟 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현년도 징수실적이 25% 내외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어 2007년도 말 현재 144억 9,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압류 등 체납액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의 채권확보율은 약 80% 내외입니다. 따라서 현년도 체납액의 채권확보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장기 체납자의 조치 등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인센티브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30개 인센티브 단위사업에 참여한 결과 19단위사업에 입상하여 13억 9,700만원을 시상금으로 수령하여 그 중 사업비에 12억 6,600만원을 경상비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종합 2위의 영예를 받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인센티브사업에 노력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열악한 재정과 우리 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참여시 필요한 예산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양토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참고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 가다듬어서 집행에 유의해 주시고 즉각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열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정혜연 의장님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저희 결산검사 위원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재정사항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총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2,738억 1,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937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325억 6,100만원이며 잔액은 612억 1,900만원으로 그 중 168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고 국.시비 보조금잔액은 17억 2,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5,800만원이며 순수세입액은 2,497억 7,5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06회계년도 대비 약 7%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약 9.5%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의 과다편성 사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집행 결과 집행 잔액 414억원 중 비중이 큰 부분은 인건비 28억원과 일반운영비 30억원, 일반보상금 12억원, 민간이전 27억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절한 운영정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 시에는 예산의 전용.이용이나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일반운영비는 58개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으로서 조금씩 과다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평균 집행율은 82%이나 최저 34%에서 최고 99%까지 부서별 집행율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액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집행액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사업 물량의 변경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 총괄부서에 편성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사업물량 책정 시에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홍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 2월 8일 서울시 62억, 우리구 15억 5,000만원을 부담하는 분담투자계획을 확정하고 서울시는 우리구에 사업비 확보 계획을 요구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 4월 18일 예비비에서 10억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시에는 첫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둘째 예산 초과지출, 셋째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예비비 사용에 위법성이나 부당성은 없다고 판단되나 당시의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예비비 사용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처리함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의 전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2007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4건에 1억 947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1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첫째 인건비, 둘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는 타 비목에 전용할 수 없으며 그 외 비목은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전용 중 특별회계의 교육기관 등 이전 비목의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예산인 11억 1,000만원을 홍은2 1동 1마을 공원 조성공사에 부족한 예산으로 전용하였으나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예산의 집행방법상 예산 과목이 교육 기관 등 이전이지 그 내용은 시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가 예산으로 승인한 홍연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홍은2 1동 1마을 공원 조성공사로 전용한 것은 법규의 규정만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면이나 법의 취지로 보아 예산 전용보다는 부족예산 5억원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확보 시 일괄 처리함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사업비, 포괄사업비 집행에 관한 의견입니다.
소규모사업비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의회가 특별한 용도 없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경비로서 2007회계년도에 집행한 37건에 9억여원의 집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의회가 승인한 목적대로 집행되었으나 홍은동 265의 26일대 공공용지 보상 4억원과 홍제근린공원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개별사업투자비 1,200만원은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아닌 개별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는 포괄사업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의견입니다.
우리 구에서 63개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2006년도에 14억원, 2007년도에 20억원이 지원되어 매년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지원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조례 제3조의 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그 중 녹색어머니회 복장 구입비와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구의 지원대상으로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지원계획 검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는 2006년도 기준으로 3종에 661억 2,200만원으로 이를 위한 연평균 예산은 약 60억원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의 민원해소는 예산형편상 요원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결과 집행 잔액은 186억원으로 그 중 예산절감으로 8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결산결과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으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기금설치 운영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덟 번째로 주차위반 과태료 관리 개선 방안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1990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현년도 징수실적이 25% 내외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되어 2007년도 말 현재 144억 9,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압류 등 체납액의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는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현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의 채권확보율은 약 80% 내외입니다. 따라서 현년도 체납액의 채권확보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채권확보가 되지 않은 장기 체납자의 조치 등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인센티브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30개 인센티브 단위사업에 참여한 결과 19단위사업에 입상하여 13억 9,700만원을 시상금으로 수령하여 그 중 사업비에 12억 6,600만원을 경상비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25개 서울시 자치구에서 종합 2위의 영예를 받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동안 인센티브사업에 노력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열악한 재정과 우리 구 공직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므로 참여시 필요한 예산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양토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심사위원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의원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참고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 가다듬어서 집행에 유의해 주시고 즉각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오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오성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8년 6월 1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8년 6월 30일로 하고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4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오성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8년 6월 17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8년 6월 30일로 하고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4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오성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오성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관리위원 4분, 복지건설위원회 3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돈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철 의원과 유상호 의원, 변녹진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정오 의원, 이인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정혜연 말씀하시죠.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복지건설위원회 몇 명이었죠?)
의장 정혜연 세 분입니다. 이기돈 의원은 간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복지건설위원회가 수가 8명이지 않습니까?)
의장 정혜연 그것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에 복지가 4명 했고 행정이 3명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이 4명 복지가 3명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관리위원 4분, 복지건설위원회 3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기돈 의원, 행정관리위원회 간사이신 김정철 의원과 유상호 의원, 변녹진 의원, 오성자 의원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유정오 의원, 이인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정혜연 말씀하시죠.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복지건설위원회 몇 명이었죠?)
의장 정혜연 세 분입니다. 이기돈 의원은 간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순의원 의석에서 - 복지건설위원회가 수가 8명이지 않습니까?)
의장 정혜연 그것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에 복지가 4명 했고 행정이 3명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이 4명 복지가 3명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김영일의원
우리 문군자 의원님 시인이신데 제가 감히 시를 한수 읊으면서 끝내고 발언하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네게도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제가 그저께 우리 미당 서정수 시인 고향 대선배님이신데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분이 1914년 5월 18일생인데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우리 고향에서도 한쪽에서는 훌륭한 분으로 칭송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친일파로 몰려 가지고 아주 어려운 고통의 길을 걷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2500원짜리 하얀 고무신을 10년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켤레 남기고 죽었어요. 하얀 고무신 2,500원짜리 10년을 신으면서 마지막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중요한 결산검사 위원 선정에 대해서 저도 뭔가 이건 아닌데, 언제나 보면 간사님은 당연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운영위원회 간사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빼면 복지건설 위원 한 분, 이거 형평에 안 맞거든요. 수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9분 정도 해서 해도 되고. 중요한 한 2,500억 쓴 예산을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님께 본회의장은 얼마든지 우리 의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정을 해서라도 잠깐 정회를 하셔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난 속초간담회 얼마나 잘 화합적으로 잘 의견을 피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하셔서 조정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격의없는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먼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군자 의원님 시인이신데 제가 감히 시를 한수 읊으면서 끝내고 발언하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 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네게도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제가 그저께 우리 미당 서정수 시인 고향 대선배님이신데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 분이 1914년 5월 18일생인데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우리 고향에서도 한쪽에서는 훌륭한 분으로 칭송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친일파로 몰려 가지고 아주 어려운 고통의 길을 걷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2500원짜리 하얀 고무신을 10년 마지막 죽을 때 딱 한 켤레 남기고 죽었어요. 하얀 고무신 2,500원짜리 10년을 신으면서 마지막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중요한 결산검사 위원 선정에 대해서 저도 뭔가 이건 아닌데, 언제나 보면 간사님은 당연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운영위원회 간사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빼면 복지건설 위원 한 분, 이거 형평에 안 맞거든요. 수를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9분 정도 해서 해도 되고. 중요한 한 2,500억 쓴 예산을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의장님께 본회의장은 얼마든지 우리 의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정을 해서라도 잠깐 정회를 하셔서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화합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지난 속초간담회 얼마나 잘 화합적으로 잘 의견을 피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의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하셔서 조정하셔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혜연
김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격의없는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혜연 먼저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결산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교육을 통해서 알고 결산심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전에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어떤 절차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위원들에게 전혀 의사를 묻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는다는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결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7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산심의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고 아까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예산심의와 달리 결산심의는 어떤 홀수라든지 당 형평을 맞춘다든지 그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있는 위원은 누구든지 참여해서 전원이 다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서대문구 결산심의의 관행상 너무 형식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내에 그냥 승인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의 의사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미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세미나에 어떤 안건으로 그게 올라있었으면 저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그리고 세미나 자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불참을 했는데 불참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떤 불쾌한 어투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진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7명으로 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만 하더라도 보통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본예산을 제외하고 일반 예산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개 7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7명으로 했고 금년도 7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통례에 따라서 이전 세미나에서 9명으로 할 것인가 7명으로 할 것인가를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7명으로 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사를 왜 계속 넣느냐 하시는데 간사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사는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위원회별로 간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려면 위원회 들어와서 모든 걸 알아야 보고서도 작성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는 부득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사정이 있고.
그러시고 이번에 이인수 의원이 먼저번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안 들어있는 줄 알고 넣었더니 먼저 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인수 의원께서 자기가 양보하겠노라고 하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대신에 문군자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정순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7분을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금 전에 신상발언 했잖아요. 서정순 의원님. 그런데 또 신상발언 하시겠다는 거에요?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득도 보고 또 본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꼭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다고...」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신상발언 하셨잖아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결산특별위원회 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결산심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 교육을 통해서 알고 결산심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사전에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어떤 절차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위원들에게 전혀 의사를 묻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는다는 방식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결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를 7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결산심의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의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고 아까 형평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예산심의와 달리 결산심의는 어떤 홀수라든지 당 형평을 맞춘다든지 그럴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지가 있는 위원은 누구든지 참여해서 전원이 다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서대문구 결산심의의 관행상 너무 형식적으로 아주 빠른 시간내에 그냥 승인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관행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의 의사를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미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세미나에 어떤 안건으로 그게 올라있었으면 저도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그리고 세미나 자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띠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불참을 했는데 불참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솔직히 납득이 되지 않고 어떤 불쾌한 어투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진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혜연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상발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해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7명으로 하게 된 동기는 2007년도만 하더라도 보통 추경이라든가 이러한 본예산을 제외하고 일반 예산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대개 7명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도 7명으로 했고 금년도 7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통례에 따라서 이전 세미나에서 9명으로 할 것인가 7명으로 할 것인가를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7명으로 하기로 그렇게 의결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사를 왜 계속 넣느냐 하시는데 간사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간사는 그러한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위원회별로 간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려면 위원회 들어와서 모든 걸 알아야 보고서도 작성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사는 부득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사정이 있고.
그러시고 이번에 이인수 의원이 먼저번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안 들어있는 줄 알고 넣었더니 먼저 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인수 의원께서 자기가 양보하겠노라고 하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대신에 문군자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정순 의원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7분을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금 전에 신상발언 했잖아요. 서정순 의원님. 그런데 또 신상발언 하시겠다는 거에요? 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득도 보고 또 본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꼭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다고...」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에 신상발언 하셨잖아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혜연
의사일정 제6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태중 의원과 김영일 의원을 제14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태중 의원과 김영일 의원을 제14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혜연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난제가 겹쳐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구민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다가오는 장마철입니다. 어느때 보다 수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구민들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은 국제 유가의 급격한 상승과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난제가 겹쳐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구민의 어려움을 살펴보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소중한 뜻을 모아가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다가오는 장마철입니다. 어느때 보다 수해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구민들의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