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서대문구의회 영상회의록 제1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0:00
/
0:00
Loaded: 0%
0:00
Progress: 0%
Stream TypeLIVE
0:00
 
1x
영상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발언자 정보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의원
 의원
 의원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최태중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현동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희망으로 시작한 제5대 후반기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장의 중책을 맡아 큰 과오 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항상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각별한 애정으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는 2008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구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심의를 비롯한 민생과 관련한 현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안건심사를 통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의정과 구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회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여 동안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정혜연 의원님과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구정 전반적인 일제 점검은 물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우기에 대비하여 수방시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등 수방대책을 확인하는 일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속에서 유사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로 더위가 더해 감으로써 생활리듬이 깨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길록
다음은 현동훈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현동훈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의 채움을 다 하고 또 다른 시작을 바라보며 열리는 제159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겨운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고 아직도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매번 힘겨운 시련에 처할 때마다 필요한 것은 생각과 동시에 행동으로 옮기는 과단성과 결단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모든 구민들께서 크고 작은 어떠한 상황에도 동요됨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시는 것은 물론 구의 주요 시책사업도 무한히 신뢰하실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애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길을 열어 주시고 구정에 대한 진솔한 대화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시는 것에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연초부터 강도 높게 추진하였던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이번 달을 끝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빠르게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고자 시작했던 본 사업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 놓고 부족한 점이 있지는 않은지, 소중한 예산이 절실한 곳에 제대로 스며들었는지를 돌아보며 저와 전 직원은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는 최근 신종플루와 수족구병과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병 관리역량을 어느 때보다 강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서대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이변에도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철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전천후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의 역사를 새로 쓸 홍제천 공사와 뉴타운 지역의 여러 공사장에 대해서는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람과 토사유출로 인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구정 면면을 돌아보면 결코 한 사람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서대문 구민들과 많은 유관단체 그리고 구의회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조를 통해 힘들 것만 같았던 일들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구민들께 돌려드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8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심사, 구정업무보고 등 많은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길록
이상으로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태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정오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6월 12일 김정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58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금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회계연도 제10차부터 제13차까지 일반회계 및 제3차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제출되었는 바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총 36억 7,363만 6,000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2,786억 279만 5,000원이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그린파킹사업에 총 3,600만원이 간주처리 되어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03억 7,861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김진태 사무국장님 보고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진태 사무국장께서는 오는 6월 30일부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동안 공직자로서 표상이 되어 많은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어 오시고 또한 서대문구 구정발전에 기여하셨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신 가운데 제2의 인생 또한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은 동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김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일 의원입니다.
우리 35만 서대문구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 우리 서대문구청 로비에 빈소를 마련해 주시느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최태중 의장님 이렇게 조화까지 보내주셔 가지고 의원을 대표해서 빈소에 조화를 보내주셔 가지고 자리가 빛난 것 같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진심으로 마움에 우러나오는 조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우리 5대 의회가 시작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1정례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 많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 5월은 여왕의 계절, 가정의 달, 1년 중에 최고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큰 꿈을 피우지도 못하고 5월 23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에서 동네 농부들과 같이 어울려서 여생을 편안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빈농의 아들, 서민의 대통령, 바보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특히 우리 서대문구민들께서 젖먹이 아이부터 90이 된 노인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진정으로 조의를 해 주신데 다시 한 번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여기는 거의 종교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제 주일은 민족화해와 화합, 통일을 위해서 아마 전국에서 각 교회에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도 분단국의, 유일한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화합하고 단결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소통하고 그래야만 이 어려운 경제가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통일이 하루라도 빨리 저는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고 죽어서 심판을 받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끼리는 서로 조금 미움이 있더라도 잘못 된 게 있더라도 용서하고 화해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현동훈 구청장님, 우리 최태중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5대 의회가 오로지 구민을 위하여 우리 서로 동료간에 화합을 해서 저는 마무리 잘 되기를 저는 바라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 35만 구민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화합되고 단결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6월22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심규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3,374억 3,231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10억 7,865만원입니다.
잉여금은 763억 5,366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세입예산현액 3,282억 9,77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99억 3,867만원이고 수납액은 3,374억 3,23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25억 636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액은 세출예산현액은 3,282억 9,77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10억 7,865만원이고 이월액은 311억 5,183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360억 6,72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무과의 공공운영비 외 11건으로 1억 9,028만원이 전용되었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의한 것으로 194건에 100억 1,392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16건에 77억 3,91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7건에 총 234억 1,271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63억 226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37억 6,468만원이고 지출액은 25억 7,617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억 9,078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26억 1,59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8억 5,081만원이 발생하고 당해연도에 회수한 채권은 72억 8,04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8,63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50,921㎡, 건물이 120동 기타 공유재산이 79,283건에 1조 784억 83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1,152,080㎡, 건물은 120동, 입목죽 7,420주 기타 공유재산이 79,286건에 1조 807억 5,635 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2종 353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25억 58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203개 물품을 취득 하고 68개 물품을 처분하였고, 증가액이 16억 4,1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8개 물품에 총 41억 4,680만원입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으로 9,243만원이 지출되고, 홍은2동 1동 1마을 지하주차장 건설로 2억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122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셨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태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최태중 의장님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검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저희 결산검사 위원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괄 재정사항과 결산검사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을 말씀드리고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총괄 재정운영 사항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3,282억 9,800만원이고 수납액은 3,374억 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10억 7,900만원이고 잔액은 763억 5,300만원으로 그 중 311억 5,100만원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었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 6,9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418억 3,300만원이며 순수 세입액은 2,961억 3,100만원으로 예산액과 수납액은 2007회계연도 대비 19.9%와 14.9%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약 12.3%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 공통 시설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기관공통의 탄력적 예산집행을 위한 시설비는 예산외의 도로, 하수도, 위험시설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정비 등 새로운 사항으로 발생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편성된 예산으로 2008년도에 집행된 34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그 중 북아현 재정비 추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북아현 재정비 추진계획 용역비는 새로운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집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기관 공통시설비에서 집행함은 예산의 성격상 부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니 앞으로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 과다 집행 잔액 사례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이 36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중 비중이 큰 인건비는 56억원, 일반운영비는 33억원, 일반보상금은 42억원, 민간이전은 56억원으로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집행잔액이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등으로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적절한 운영정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시에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93%가 집행잔액으로 사업물량 책정시에 신중을 기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일반운영비는 93%가 집행잔액이며 부서별 집행률이 20%에서 91%까지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매년 예산액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집행실적에 준하는 예산을 각 부서별 예산에 편성하고 기관 공통의 탄력적 예산에 예상되는 추가경비를 책정하는 등의 예산편성 방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할 경우 2008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일반운영비 편성 대비표를 작성한 결과 일반운영비에서만 33억원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발생되는 추가 예산은 주민의 편익사업에 사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로 추가경정 예산의 합리적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을 141억원이 편성 되었으며 그 중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로 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제동 287의 129부터 298의 2간 도로개설 공사와 홍제동 312부터 310간 도로개설공사의 예로 살펴보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함께 편성하였으나 토지매입의 지연과 절대공사기간의 부족 등으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사고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새로운 사태발생에 대비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편성하고 사고이월 함으로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로 앞으로는 한정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33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 봉사단체 이외에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계각층으로부터 그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엄격한 지원대상 및 기준과 지원내용을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고 사후관리가 강화되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여섯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목적은 주차관리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적립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주차장 특별회계는 현재의 예산구조와 규모로는 주차장 관리 업무는 추진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적립은 요원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적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오니 관계 공무원과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앞으로 특별회계의 재원이 발생될 때 상환한다는 전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은 현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43명에 대한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그 재원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방안입니다.
그 외에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개발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총 12억 4,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시설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로 8억 800만원을, 홍제동 301의 22부터 260의 13간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로 3억원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편성된 예산 중 업무추진비와 홍제천변 명품거리 조성 기본계획 연구개발비는 사업의 성질상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설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는 우리구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65개소, 공원 9개소 중에서 구체적인 공사위치 등을 선정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포괄적으로 편성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개선을 요합니다.
여덟번째로 기금운영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금고 업무는 구청장과 주식회사 우리은행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2006.1.1 ~ 2010.12.31까지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약정의 예금금리의 기준은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구분되며 정기예금은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4단계로 정하고 12개월 이상 예금하는 경우에는 예금기간에 관계없이 12개월의 이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별로 편성되고 집행됨으로 현재의 정기예금 금리가 타당하지만 각종 기금은 장기간 예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새로운 약정 체결시는 2007.6.1자 행정안전부 기준에 준하여 기금은 취급대상에서 제외하든지 아니면 예금기간에 따른 예금금리가 적용되어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 됩니다.
아홉 번째로 기금적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10억원을 적립목표로 하여 2009년에 목표액을 적립하였으며 사회복지 노인복지 계정 기금과 사회복지 장애인 복지계정 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하여 각각 5억원씩을 적립목표로 하여 2007년도에 목표액을 적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도에 설치하여 10억원을 적립목표로 2011년에는 목표연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4개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관련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당시보다 은행금리가 낮아지고 사업의 대상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기금적립 목표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수요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여러 의원님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 공무원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결산검사위원의 입장에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32개 단위사업에 참여한 결과 17개 단위사업에 입상하여 12억 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그 중 사업비에 11억 2,000만원을 경상비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참여시 필요한 예산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 소정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2007년말 우리구의 운영자금은 827억원으로 이자율이 적은 공공예금은 최소한으로 하고 정기예금은 자금의 수요를 측정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누어 관리하는 등 정기예금 구좌수가 193개 구좌를 운영하는 등 200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6억 2천만원의 운영실적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금 운영으로 세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사항입니다.
2008년말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155억 2,000만원입니다.
그 중 채권확보 수단으로 차량등록 압류가 110억원으로 71%에 해당하고 부동산 압류가 10억원으로 6%입니다.
주․정차 위반 5건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한 바 있으나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인센티브 사업, 자금운영,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의 격려, 인사상의 배려, 국내외 여행의 특전 등 동기유발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정혜연 의원님 한 달 여의 긴 기간동안 결산검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결산검사 보고내용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시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정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 2009년 6월 12일자로 발의한 구청장 출석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일은 2009년 6월 29일,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각 과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청장 출석요구안과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태중
김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김정철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은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4분, 재정건설위원회 3분을 추천하여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류정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정순 의원과 서정수 의원, 김정철 의원, 문군자 의원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변녹진 의원과 홍길식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태중

의사일정 제6항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인수 의원과 이기돈 의원을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태중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월 30일부터 7월2일까지 총 9일간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현동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도 어느덧 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바쁘게 달려온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6개월도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감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