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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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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작성일 2025년 05월 29일 조회수 1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5 - 1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첨부파일 입법예고_202517_486._서울특별시_서대문구의회_의원_공무국외출장_규칙_전부개정규칙안.hwp
486._서울특별시_서대문구의회_의원_공무국외출장_규칙_전부개정규칙안(김덕현_의원_발의).hwp
216_조례안_의견제출_양식.hwp

* '의견 등록'기간이 아닙니다. 등록 기간은 2025-06-02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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