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서식1)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우03718) 서대문구의회 ☎ 02-330-8823)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이중청원
1.국가기관이나 서대문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대문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