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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작성일 2025년 06월 05일 조회수 3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25 - 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첨부파일 입법예고_202534_515._서울특별시_서대문구_노인학대_예방_및_노인보호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515._서울특별시_서대문구_노인학대_예방_및_노인보호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_의원_발의).hwpx
232_조례안_의견제출_양식.hwp

* '의견 등록'기간이 아닙니다. 등록 기간은 2025-06-09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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