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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정부담 적정급여
작성자 김상배 작성일 2007년 01월 24일 조회수 1,118

“심각한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료 인상....”
 

 대한적십자사봉사회서대문지구협의회 회장 김 문환 
 (전 서대문구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에 비해 6.5%가 인상된다고 한다.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 누구나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필요할 때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신문사설에서 유럽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것을 보았는데 선진국 보험료 수준이 13~14% 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4.77%로 유럽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저렴한 보험료를 가졌으면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고 있으며 의료수준이 높은 선진국보다 좋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보험료 인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 - 저급여’ 체계에서 선진국과 같은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난 해 6세미만 입원아동에도 진료비가 면제되었고 환자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올해는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정부당국에서는 고려하고 있으나 재정문제로 고민 중 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07년은 우리나라에 건강보험이 도입 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제도도입 초창기 보다 국가경제력과 국민소득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제부터라도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혜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진료비 지출은 점차적으로 늘어만 가고 보험재정은 한층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것이다. 이제는 보험료는 적게 부담하면서 보험혜택도 적게 받는 ‘저부담 - 저급여’ 체계 에서 보험료는 적정하게 부담하고 보험혜택도 적정하게 받는 ‘적정부담 -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공단은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한 점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은 적정부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일정부문 정부의 재정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나아가서는 징수율 제고와 보험재정 누수방지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보험재정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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