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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건의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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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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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643
작성일 2009년 10월 07일 처리상태
연락처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귀하의 민원내용은,「서대문구에서도 출산 및 육아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주고, 영유아에 대한 독감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소액으로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신종플루백신 무료접종 대상자에 영유아도 포함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출산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 독감예방접종 등에 대한 사항은 서대문구청(가정복지과, 보건지도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귀하의 민원사항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첩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참고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서대문구청에서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5월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으로 출산장려 및 육아 지원에 관한 사항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에서도 출산 및 육아 지원과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귀하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