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건의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상업적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등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등은 법적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박○○ 조회 355
작성일 2023년 01월 30일 처리상태 완료
연락처 0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님, 부위원장 주이삭님, 위원 박경희님, 
위원 이경선님, 위원 김양희님, 위원 강민하님, 위원 홍정희님 귀중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에 대한 의견서

   신정부의 아파트 정책 완화에 따라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은 더 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이 전체 가구 414세대 중 153세대(37%)라고 하니 분양가 책정 및 분양에 커다란 방해가 될 것입니다.
 
   추진위에서는 84.9평방미터의 조합원 분양가가 7.95억원이며, 일반 분양가는 9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지표인 비례율은 고작 90% 수준 이라고 하니 어찌 정상적 사업(안)이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가상승으로 건축비는 더 증가하고, 공사비애 대한 은행 이자율이 더 올라 간다면 지금 책정한 비례율 보다도 
더 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본 사업을 미루어 두어야 하며, SH의 공공재개발을 민간재개발로 변경해야 
하고, 홍제동 및 홍은동에 호재인 강북횡단선,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작은 코엑스 건설사업 및 홍제천 재개발 사업 
등이 가시화 될 때에 민간재개발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SH가 추진위에 지급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도 당장 
지급을 중지하여 주민에게 금전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구청장님이 추진하는 강북횡단선, 인왕시장과  유진상가 작은 코엑스 건설사업 및 홍제천 재개발 사업 등과
연계하여 부동산경기가 회복 되는 때에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서울 강북의  
신축아파트들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여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대단위 아파트도 아닌 소단위 주상복합건물로는 
사업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위의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이점을 상실한 공공재개발을 민간재개발로 변경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경기 회복할 때까지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SH는 추진위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 민간재개발로의 전환에 협조해야 합니다.

   간절히 호소하오니 재정건설위원회의에서 당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에 저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