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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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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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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241
작성일 2023년 02월 13일 처리상태 대기
연락처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홍제재정비촉진지구, 홍은1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수신자로 지정해주신 서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속한 시일 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의회(☎02-330-882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