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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회 제2차본회의 보건소에 대한 서호성구의원 질의
작성자 김○○ 조회 1,658
작성일 2023년 03월 30일 처리상태 완료
연락처 010*********

민원인: 김혜미 


2023년 3월 23일 서대문구의회 287회 제2차 본회의 서호성의원의 한마음의 집 고발건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는 영상으로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그리고 허위사실을 어떻게 서슴없이 쏟아낼 수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번째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정신재활시설설치·운영)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는 제26조에 의해 고발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고발요건이 되어 고발한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반박하여 보내드립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시설 설치·운영 관련]
 당시 한마음의집 2층은 퇴소자들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며 사생활을 보장받고자 원하는 지역을 정해 주거한 공간입니다 그 증거로 퇴소자들이 계약한 개별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시설입소를 원한 것이 아닌데 보건소에 ‘시설운영을 위한 신고’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성립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발언은 심각한 정신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침해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주소를 정하고, 그 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동하며 살 자유를 말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유권이 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는 임차인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주택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등)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당시 퇴소자들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타 공간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다시말해 보건소의 부당한 고발건에 의해 단지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당하여 원하는 곳에 주거하지 못한 것 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을 장애의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5년에는 서울시 탈시설 정책이라며, 서울시 사업안내 지침인 “동일유형의 다른 주거제공시설 이용불가”로 각 시설에 거주하는 입소인의 명다을 요구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당시의 정신장애인들은 만기 퇴소후 이동할 공동생활가정이 없었으며, 이러한 지침은 매년 보건소에 의해 실시되어 타 공동생활가정 누적기간까지 조사하였으며, 결국 정신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기간 5년을 넘기지 못하는 조치가 되어 졌습니다 이것을 보건소장과 공무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2021년 정신장애인 인권영화 예산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답변한것에 대해 사과 하사시길 바랍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임.)
 구정질의 동영상을 보면 2021년 예산을 2020년 이미 제작한 “옆집”의 제작비로 편법 유용하여 예산을 집행하려 했다는 식의 발언에 분노를 느끼며 바로잡습니다.
 서대문구는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 영화제작에 단 한번도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었기에 민원인이 최원석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차후 정신장애인의 인권영화를 제작하면 어떠냐고 제의하면서 예산을 요청하였고, 요청한 예산은 새로운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편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유에는 서대문구보건소 전영옥팀장, 서홍미주무관이 집행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였고, 이에 구의원도 원칙대로 하기로 하여 지켜보았으나 결국 예산은 불용 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소 담당이 의도적으로 불용시켰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사건입니다. 정신장애인 인식개선에  불용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마음의 집은 2021년 ‘한끗’이라는 영화를 제작, 2022년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끗’을 상영하였습니다.
  정신질환 편견 및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서대문구보건소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합니다.

세번째 ‘보건소가 조사권이 없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고발했다는 근거는 무었입니까?

  2022년 11월 서대문구보건소가 한마음의 집에 대해 2차 지도점검차 현장출입조사서를 이메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출입조사서에는  ‘서대문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항 및 동일법 제6항 제4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서대문구보건소는 이틀후인 11월 24일 한마음의 집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미인가시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미리 작성해 와, 최동표원장에게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 이 확인서를 근거로 경찰서에 고발 증거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조사개시 7일전에 현장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명백히 배치되는 위법행위를 한 겁니다. 
  당시 최동표원장은 자발적인 협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보건소의 강압적인 조사 태도에 끊임없이 미인가시설이 아님을 항의하였지만, 그대로 묵살되었습니다

네번째 정신장애인은 판단능력이 없다?는 보건소장님의 발언은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제2조(기본이념)]
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⑦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     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을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 입원제도가 개선되어 정신의료기관도 자의입원으로 대다수의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이유는 만성화되어 장애가 고착된 정신질환이 아니라 초발하거나 반복적으로 회복 가능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은 일정한 순간이나 시기에만 법적으로 정신질환이 되는 것이고, 입원후 회복되면 정신질환자가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재활에 전념하는 정신장애인은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아닙니다. 
  보건소소장님의 발언 중 정신장애인을 상담하고 진찰했다고 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정신건강전문의 이십니까? 조절이 힘든 초발정신질환자도 환자 본인이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입원제도를 통해 치료받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의료 현실을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공동생활가정의 입·퇴소조건]
 공동생활가정 입소서류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으며, 소견서상 ‘스스로 거주를 본인이 판단 및 결정할 정도의 기능이 있음’을 명시한 서류만이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재활을 위한 입소시에도 판단능력이 있는 분들이 입소하는데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아닌분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재활하고 퇴소한 분들이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2015년 서울시 사업안내 지침에 의해 “동일유형의 다른 주거제공시설 이용불가(서울시 탈시설 정책)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만기 퇴소 후 갈 곳이 없어졌으며, 매년 보건소에서 타 공생 누적기간까지 조사하며 5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한것을 보건소소장님과 공무원들은 알고나 있는지? 묻습니다.

덧붙여 최장 5년후 다른 시설로 보내면 된다는 보건소장님의 주장은 서울시 지침을 모르는 무지에 의한 발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입주기간의 변경 지침 안내]
 2015년 서울시정신보건사업안내
 입소/주거제공 시설(공동생활가정): ②2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주기간은 3년 (기본계약1년+연장2년)임 
 (일시적인 퇴소후 재입소하거나 3년간 이용후 동일유형의 다른 주거시설 이용불가)
 *단 공동생활가정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함

 2020년 서울시정신건강사업안내 
 1)등록 및 입소이용관리
  입소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자와의 입소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입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정시내활시설의 장은 고령 등 북득이한 사정으로 입소자의 퇴소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3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 할수 있음 (2020.4.24.시행)
  *2회 연장하는 경우 총 입소기간은 5년 (기본계약2년+연장3년)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2020년 퇴소당시 2015년 이용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입소기간을 채운 후 동일유형의 공동생활 가정으로의 입소를 제한받아 시설이 아닌 개인 주거공간이 필요했습니다.
 2022년 10월 임용된 서대문구보건소장은 이런 규정의 변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안내서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정신재활시설의 실정]
- 2022년 1월 기준, 서울시 공동생활가정은 50개소 (정원:346명)입니다. 
- 2021년 제2차 국가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2021~2025년)에는 수요와 공급의 부족으로 2025년 누적200개의 정신재활시설을 추가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서울시 공공생활가정 같은 정신재활시설이 많다는 보건소장의 주장은 국가정신건강계획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무지의 소산임을 밝힙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을 무시하며 거짓답변을 한 보건소장외 담당 공무원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더 이상 서대문구의 모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  2023-03-30 17:36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관료의 전형적인 모습에 개선의 의지가 보이질 않으니 심각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