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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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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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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어린이집 폐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702
작성일 2009년 11월 25일 처리상태
연락처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조OO님 외 경기어린이집 재원생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귀하의 민원내용은, 「내년도 2월 1일자로 경기어린이집이 폐원될 경우, 자녀 보육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므로 경기어린이집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간보육시설 설치인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서대문구청(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사항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첩하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대문구청에서는 경기어린이집의 폐원을 통보받은 직후, 경기학원을 방문하여 폐원을 취소하거나, 충분한 대체 보육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폐원을 연기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도 귀하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구의 보육시설 확보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