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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건의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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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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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가어린이 공원 인근 불법주정차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86
작성일 2024년 12월 04일 처리상태 대기
연락처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사항은 서대문구 주차교통과 소관으로
    확인됨에 따라 민원내용을 이송하였고, 회신받은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대문구 구의회로 제출한 민원은 “북가좌동 은가어린이공원 부근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거리 확보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자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관내 지역을 순찰하며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 먼저 해당지역 택시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안전을 걱정하시는 것에 동의하며 죄송하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지에 현장단속반이 불시에 수차례 순찰을 하였지만 운전자가 탑승하거나 
     차량 인근에 있어 이동조치 및 자진이동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민원 발생시 또는 순찰시 과태료단속 위주로 하고
     있는 지역임을 알려드리며, 주기적으로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주정차 차량 발견 시 적시성있는 실질적인 단속이 요구되는 바 120다산콜센터
    (전화, 문자 : 02-120)에 현장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교통과 ☎02-330-1813)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