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건의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상업적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등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등은 법적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글보기
구청담당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한 내용입니다.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545
작성일 2011년 06월 22일 처리상태
연락처

처리결과 및 답변내용
    1)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답변서 민원은 귀하께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이며, 현재 소송중인 사항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 앞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