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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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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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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철저 요망
작성자 이○○ 조회 1,659
작성일 2011년 12월 06일 처리상태 완료
연락처 019********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모르는 건설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케 함으로 많은고통을 
2010년에도 받았고 2011년에도 받은바  구청에서 하는일이라고 이첩으로 일관치 마시고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철저한 감사 적절한 처벌조치후 회시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