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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의회에 건의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 범죄적 행위와 관련되는 내용

- 타인의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홍보, 선전, 광고 등 사업적인 내용

- 유언비어, 기타 선동적인 내용

- 유사ㆍ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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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601
작성일 2011년 12월 07일 처리상태
연락처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로사용료 착오부과와 관련한 감사요청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설관리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재검토하여 귀하께서 
부당한 처분이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구청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처리로 귀하를 비롯한 주민분들의 권익이 침해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청장에게 담당자 교체 요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로점용료 부분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는 요율 등에 대한 변경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요율 조정은 국회에서 법 개정 필요), 
구청 담당부서에 관련 사항에 대한 법령 개정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