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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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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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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아현 1-3 구역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114
작성일 2017년 07월 19일 처리상태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여 주신 민원사항은 북아현 1-3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집행기관 해당부서의 검토결과 통보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북아현 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일부 기반시설공사가 미완료되어, 「주택법」제49조에 의거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처리(‘17.3.28.)되어,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아파트 및 부대·복지시설은 준공승인되었으며,

○ 아울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회계감사)제1항제3호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신청 시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기관이 선정(‘17.4.21.)되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재정비과(이수현 ☎330-194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으며,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