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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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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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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대문구의회 제 7대 구의원 15명의 구정질문, 5분 발언, 청원 현황과 회의 참석률 문의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128
작성일 2018년 04월 12일 처리상태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서대문구의회 제7대 구의원 15명의 구정질문, 5분 발언, 청원 현황과 회의 참석률 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귀하의 요청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사이트(https://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https://www.open.go.kr/  (공개청구>청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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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서대문구 의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