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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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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의 게재 등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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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홈페이지에 추가할 내용들 (윤리강령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등)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785
작성일 2018년 07월 30일 처리상태
연락처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게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관련 게시판의 개설 날짜와 해당 게시판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게시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우리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업무추진비 게시판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탑재하였습니다. 
   
○ 또, 귀하께서는 홈페이지에 구의원들의 공무이행을 위해 선서문,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핵심사항 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홈페이지 ‘의원광장-의원의 의무’ 메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 구의회홈페이지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의회 의정홍보팀(☎330-8816 김원석)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