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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1,393
작성일 2006년 07월 24일 처리상태
연락처

1.귀하께서 문의하신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해서 구청으로부터 답변이 회신되었기에 게재합니다.

2.탄력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재산세 탄력세율에 관심이 높아지고 탄력세율 적용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탄력세율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및 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 및 재정자립도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세율 적용한다면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문화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으로 2006년도부터 주택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경우는 전년대비 주택분 재산세의 105%를 초과할 수 없고,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이하는 전년대비 주택분 재산세의 1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7월분 재산세는 변경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어 지방세법 개정후 9월 주택분에서 차감하여 부과할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처럼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산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전화 330-155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