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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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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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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019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위촉에 대한 문의의 건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679
작성일 2019년 09월 10일 처리상태
연락처

○ 평소 우리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 현황 및 2019년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일정은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해외교류현황-공무출장 계획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02-330-8818, 김기병)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