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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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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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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리리 의원의 의원의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의 건에 대해 유경선, 이종석 의원에게 묻습니
작성자 강○○ 조회 1,047
작성일 2020년 08월 11일 처리상태 완료
연락처 010*********

작년 11월 22일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 중 양리리 의원이 동료 의원과의 의견 충돌 후 상대 의원이 퇴청하면서 혼잣말로 비속어 표출을 문제 삼아 사건 발생 약 6개월여가 지난 후에 업무상 상해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수령 건과 관련하여 구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접수번호:278번)으로 접수하였으나  충분한 답을 받지 못해 다음과 같이 다시 문의 드립니다.

                          ㅡ다음ㅡ

1. 본건과 관련하여 구청 정보공개로 회신한 보상 심의록(2020.6.11) 에 의거하면, 양리리 의원이  2020년 5월28일에 보상을 청구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치료비 전액(1,695,65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②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바 양리리 의원이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넘어 신청했음으로 상해 청구가 불가 기간입니다.

심사 때  초진일(2019. 11. 28)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일을 준수하였다하는데, 이는 관련 조례에 어긴 오류 행정으로 다시 환수시켜야된다 생각됩니다.

 2.주민의 입장에서 동료끼리 의견 충돌로 인한 피해를 세금으로 지급되는 상해 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고,  향후 의원들 간의 언쟁이 발생할 때마다, 한쪽에서 피해를 호소하면 세금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례도 될 수있기에 본건을 다시 엄격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건의  심사에  의원상해보상 심사위원 5명 중에 서영관 부구청장, 김판덕 주민자치위원장, 이준영 보건소장, 권혜정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그당시 위원인 유경선 의원이 불참하였는데, 현재는 위원회에 이종석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유경선 의원과 이종석 의원께서 본건을 다시 검토하여 민원 회신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