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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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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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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된 민원사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처리절차

-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간 (운영시간외(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한 민원은 평일 운영시간에 접수 / 운영시간 : 평일 9시 ~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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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에서 양리리 의원의 보상 신청 재심의 요청
작성자 서대문구의회 조회 923
작성일 2020년 09월 11일 처리상태
연락처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사항은 해당 의원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정팀(담당:김기병 ☎ 330-881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