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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 관련
작성자 심○○ 조회 880
작성일 2021년 01월 11일 처리상태 완료
연락처 010*********

안녕하십니까. 본민원인은 고양 덕은지구 입주 예정자로서 하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지만, 서울시 소유인 난지물재생센터(이하 난지물재생선터) 안에서 처리 운영되고 있던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이하 음식물쓰레기)가 민간 업체에 위탁되어 2018년까지 처리 운영되다가 정비문제, 주민민원 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2019년 이후로 중단됐습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시설을 민간 업체 대신 예산 등의 문제로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용한 난지물재생센터의 문제 있던 기존시설을 개보수하여 2021년부터 운영을 재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난지물재생센터’와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은 전자는 서울시, 후자는 서대문구로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우선 난지물재생센터는 향후 전면 지하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서대문구도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지하화한다고 합니다.

난지물재생센터의 지하화 완공시점은 기존 2025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기약없이 장기간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서대문구가 음식물류폐기물 시설을 30~40년 동안 고양시 내에서 운영해오면서 악취 등으로 덕양구 인근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 갈등도 지속해 왔습니다. 큰 문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인체의 막대한 해악인 1급 발암물질이 다량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지 인근 대덕동 거주민에게 암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시설 옆에는 덕은지구 대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입주민 대거 유입과 현재까지 피해를 받아온 대덕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해악을 끼치게 되므로, ‘과거 인근 거주민이 거의 없던 때의 시설 허가를 받았던 사항’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민원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난지물재생센터내의 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전면 폐지와 과거 허가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상기와 같은 심각한 유해시설을 인지하고도 대단지가 조성될 덕은지구 부지를 분양사에 매각한 LH공사의 문제와 분양을 승인한 고양시에 대해서도 향후 정식으로 감사원 행정처리 감사 청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