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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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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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처리상태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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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20.02.16. | ||
250 | 홍은도 이파트공사 발파 작업 피해 | 완료 | 김○○ | 202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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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20.02.11. | ||
249 | 가좌역을 가로지르는 경의중앙선 그대로 두실건지요 | 완료 | 이○○ | 20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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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20.02.11. | ||
248 | 주민을 중상모략한 박경희 의원은 사과하라!(222번 재... | 완료 | 강○○ |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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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20.02.16. | ||
247 | 양리리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주민에게 해... | 완료 | 강○○ | 2020.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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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20.01.30. | ||
246 | 윤유현 의장은 전직 김혜미 구의원과 타지역 출신 공 ... | 완료 | 강○○ | 202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