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서대문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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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 처리해 드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처리해 드립니다.
- 구민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또는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고 처리기한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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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처리상태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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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12.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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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12.03.27. | ||
116 | 감사철저 요망 | 완료 | 이○○ | 201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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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11.12.07. | ||
115 | 잘못 부과된 도로사용료[독촉고지서]세외수입고지서 ... | 완료 | 이○○ | 2011.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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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11.1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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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11.12.15. | ||
114 | 2012년 예산심의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과감한 개 ... | 완료 | 민○○ | 2011.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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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 2011.12.14. | ||
113 | 서대문 YMCA를 왜 없애려고만 하나요? | 완료 | 김○○ | 2011.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