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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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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21-02-15
조회수 :
186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21-11호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1. 선임기간 : 2021. 4. 5(월) ∼ 5. 4.(화) (30일간) ※ 선임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의회에서 결산안 승인시 당연 해촉 [2021. 3월~ 5월중 결산검사위원 교육 실시(온라인교육)] 2. 모집인원 : 4명 3. 결산검사 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4. 신청자격 ○ 공통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가운데 검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 ○ 위원 자격제한 - 구의 상근직원 -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전년도 검사위원으로서 그 경력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사람 5. 수당 및 여비 :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서대문구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상 의원 상당액의 여비 지급. 다만, 결산검사 작업이 없는 날은 미지급 6. 공개모집 일정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1. 2. 15.(월) ∼ 3. 1.(월) ○ 신청접수 : 2021. 3. 2.(화) ∼ 3. 4.(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팀(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 서대문구의회 1층)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합격자 발표 : 2021. 3. 10.(수) (개별 유선 통보) 7. 선정방법 및 문의처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기타 문의처: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팀(☎330-8821, 김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