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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권한/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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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권한

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제한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사무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의회기구 구성권)

  •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 이외에 선거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 지방의회가 가지는 선거권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장, 부의장 선거가 있다.

행정감시권(=행정사무감사/조사권)

  •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 이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다.

자율권

  • 자율권이란 의회가 집행기관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다.
  • 이 자율권에는 회의규칙의 제정, 의회의 개회와 폐회,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및 징계 그리고 의원 자격심사 등이 있다.

동의권

  •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법령에서 의회에동의라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승인권

  •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등이 있다.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본래의 권한 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회에 대한 청원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의원이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 제출년월일, 청원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의회의 지위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대표자인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이 때의 대표권의 성질은 기속적 위임이 아니라 비기속적 위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아울러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권은 지역구 주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전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는 지방장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한다.
  • 자주법의 범주내에서는 규칙이 있으나 협의의 자주법 개념에는 조례만을 지칭한다.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 아래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