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안건처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조례 제·개정 및 폐지

  • 발의
    구청장,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
  •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에 대한 구청장의 재의 요구시 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 이송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20일 이내 구청장이 공포
    (효력발생은 특별히 규정이 없는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