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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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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구개요

청구권자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서울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서울시 서대문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2026. 6. 30. 기준)
청구요건 18세 이상 주민수,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18세 이상 주민수 연서하여야 할 18세 이상 주민수
268,305명 3,833명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절차

1. 개의선포
  •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시작
2. 보고
  • 안건제출 현황
  • 심사현황 등
3. 안건상정
  •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하나의 안건씩 상정원칙
    (일괄상정 가능)
4.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 의안제출자
  • 해당위원회 위원장
5. 질의·답변
  • 제출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6. 토론
  • 안건심사 관련 반대, 찬성토론
7. 표결 및 의결
  • 질의·답변 토론이 끝나면 표결
    (이의유무, 거수, 기립 등)
8. 산회선포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