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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진정의 정의
청원 :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진정 :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의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청원
청원사항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
청원서 제출방법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우03718) 서대문구의회 ☎ 02-330-8823)
청원서 작성 안내자료 및 서식 다운로드
청원 불수리 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이중청원
청원 처리절차
청원서 제출
청원서 수리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본회의심의·의결
청원이송
처리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국가기관이나 서대문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대문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진정
진정 처리절차
진정서 접수
처리 및 결과통지
이송 및 처리보고
진정서 불수리 사항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의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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