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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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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 진정의 정의
  • 청원 :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진정 : 진정서라 함은 진정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의원,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청원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

청원서 제출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우03718) 서대문구의회 ☎ 02-330-8823)
  • 청원서 작성 안내자료 및 서식 다운로드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이중청원

청원 처리절차

  • 청원서 제출
  • 청원서 수리
  • 소관위원회 회부·심사
  • 본회의심의·의결
  • 청원이송
  • 처리보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국가기관이나 서대문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서대문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진정

진정 처리절차

  • 진정서 접수
  • 처리 및 결과통지
  • 이송 및 처리보고

진정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한 경우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