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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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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됩니다.
  • 본회의장 방청은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고, 사무국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그 수를 정하여 방청권을 교부한다.
  • 방청권은 일반방청, 단체방청, 장기방청권이 있으며,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하고,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 업무상 방청이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한다.
  • 일반인이 방청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방청석이 한정되어 있어 접수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교부한다.

방청인 유의사항

방청인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를 쓰고 있거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기타 서류, 서적류를 소리내어 넘기거나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