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구민들을 위해!최선을 다하는 서대문구의회
주민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례회는 매년 2회에 걸쳐 6월과 11월에 개최된다. 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이 15일이내에 소집하며 다만,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구의회 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소집공고는 집회일 3일전에 하며, 구청장이 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