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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승인절차

  • 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구의회에 결산승인 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