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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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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채용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20-06-25
조회수 :
180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 제2020-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서대문구의회에서 근무할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전문위원) 면접시험 합격자 및 합격자 등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면접시험 합격자명단 임용분야 : 전문위원(별정직 6급상당) 응시번호 : 의회전문위원-17 성 명 : 박 ○ ○ 비 고 : 임용후보자 2. 합격등록 안내 가. 등록기한 : 2020.6.26.~6.29. 나. 장 소 : 서대문구의회사무국 1층 다. 임용등록 시 구비서류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부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작성 후 사진부착 및 작성자 자필 서명 2) 기본증명서 2부(주민등록번호 기재되도록 발급) 3)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포함) 4) 최종학력(졸헙, 재학)증명서 또는 그 사본 1통 5)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통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발행 6) 경력증명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함) 8) 신원진술서(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부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작성 후 사진부착 및 작성자 자필 서명 라. 임용취소 또는 합격무효 1) 신원조사(조회) 결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되는 자 2)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 3)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 등 마. 기타사항 1) 합격자는 반드시 본인이 등록하여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사람은 임용후보자로서 신원조사(조회) 등의 결과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시 임용 또는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팀(☎02-330-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