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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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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모집공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19-02-25
조회수 :
1303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19 - 4호 서대문구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모집공고 서대문구 자치입법 전수분석을 통한 실효성과 효율성의 검토 및 대안제시를 위한 「서대문구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2월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1. 평가위원 모집 가. 모집기간:2019. 3. 4.(월) ~ 3. 22.(금), 18일간 나. 모집인원:평가위원(후보자) 21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다. 모집분야:자치입법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라. 신청방법 - 공 문 서 : 서대문구의회사무국 - 우편신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42, 1층 서대문구의회사무국 - 이메일 및 팩스 : heavyguy76@sdm.go.kr / 02)364-5049 ※ 이메일로 제출 시 제출서류 서명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마. 평가위원 자격조건 ❍ 신청대상 및 자격요건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6급 이상 공무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 -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 평가위원 제외대상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바.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서식1] ❍ 보안각서[서식2],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3]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각 1부 2.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방법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1~21번)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평가위원(7명)과 예비위원(5명)의 수(12개)만큼 고유번호를 추첨 ❍ 선정순위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나.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유선통지 다. 평가수당 등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3.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 가. 예정일시:2019. 4. 3.(수) 14:00 나. 장 소: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 일정 및 장소는 추후통보(변경 될 수 있음)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기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시 해촉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팀(330-8818)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2. 보안각서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