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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19-03-04
조회수 :
1344
서대문구 재무공고 제2019-41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대문구 자치입법 개선방안 연구용역 나. 과업내용 : ‘제안요청 및 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라. 용 역 비 :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바. 입찰관련일정 : 첨부파일참조 2. 입찰참가자격 등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 ④「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학술연구기관 ⑤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례 관련용역을 수행(준공)한 업체 ※ 입찰참가 시 자격기준자료 동시 제출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제안요청 및 과업내용서 참조)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① 용역수행업체 선정 참가신청서 1부<서식 제1호> - 서약서 1부<서식 제2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서식 제3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확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④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1부 ⑤ 인감도장 지참 ⑥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서식 제4호> ⑦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안서 등】 ① 제안서 제출 확인서<서식 제5호> ② 신청기관 일반현황<서식 제6호> ③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7호> ④ 유사연구용역 수행실적<서식 제8호>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9호> ⑥ 책임연구원 이력사항<서식 제10호> ⑦ 참여연구진 총괄표 <서식 제11호> ⑧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2호> ⑨ 책임연구원 유사연구 실적 <서식 제13호> ⑩ 신인도<서식 제14호> ⑪ 가격제안서 <서식 제15호> - 가격산출내역서 <서식 제16호> ⑫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는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당일에 의회사무국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서대문구의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는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6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함.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 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며, 자세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 및 과업내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가결과 70점 이상이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과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따름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무효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대문구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등록 신청 접수결과 참가업체가 1인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바. 사업기간은 서대문구의회의 사정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팀(☏02-330-8818 서범식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2월 일 서대문구 분임재무관
첨부 #1
1._공고문.hwp (0Byte)
첨부 #2
2._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hwp (0Byte)
첨부 #3
별지서식.hwp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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