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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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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18-02-09
조회수 :
9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18-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