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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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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17-03-02
조회수 :
226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 2017 - 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