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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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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의원 사직처리 공지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10-04-22
조회수 :
15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박운기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2010년 4월 22일자로 사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