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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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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09-10-12
조회수 :
1737
공고 제2009-18호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류정오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9년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2009 년 10 월 12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議長 崔 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