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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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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09-08-19
조회수 :
1897
공고 제2009-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정순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