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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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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08-10-09
조회수 :
1489
공고 제2008-9호 제1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류정오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8년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2008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議長 崔 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