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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24-01-24
조회수 :
136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고 제2024-2호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공개모집 공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2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 1. 선임기간 : 2024. 4. 2(화) ∼ 5. 1.(수) (31일간) ※ 선임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의회에서 결산안 승인시 당연 해촉 [2024. 2월~ 3월중 결산검사위원 교육 실시(예정)] 2. 모집인원 : 6명 3. 결산검사 대상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4. 신청자격 ○ 공통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지방의회의원 경력자 가운데 검사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는 사람 ○ 제한 대상 - 구의 상근직원 -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전년도 검사위원으로서 그 경력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연속으로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던 사람 6. 수당 및 여비 :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서대문구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상 의원 상당액의 여비 지급. 다만, 결산검사 작업이 없는 날은 미지급 6. 공개모집 일정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4. 1. 24.(화) ∼ 2. 6.(화) ○ 신청접수 : 2024. 2. 7.(수) ∼ 2. 9.(금)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 09:00~18:00) - 접 수 처 :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의정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6길 49,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1층)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대상자 발표 : 2024. 2. 14.(수){예정} (개별 통보) 7. 선임방법 및 문의처 ○ 선임방법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서류심사 후 의장추천을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의결) ○ 기타 문의처: 서대문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330-8819, 박정민)
첨부 #1
6_공고문.pdf (0Byte)
첨부 #2
응시원서_등_제출서류.hwpx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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