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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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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07-02-23
조회수 :
1210
공고 제2007-2호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이기돈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3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7년 3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 2007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議長 鄭 蕙 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