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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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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05-08-31
조회수 :
169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법제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 8.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