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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안내
작성자 :
서대문구의회
날짜 :
2006-01-26
조회수 :
1523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사전예고 안내입니다. □ 특별단속기간 : 2006. 1. 23 ~ 2. 21 (30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설날인상 등을 빙자한 당내경선 당선목적의 금품 제공 및 공천헌금 제공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행위 + 일반선거 구민에게 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등 광고·선전행위 + 명함배부,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제공, 선전물 이용 등 위법행위 ※ 특별단속기간 중에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행위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 - 주 소 : 서대문구 충정로3가 35-1 (주)KT 아현빌딩 3층 - 전 화 : 02) 312-4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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